시민단체, "현대제철·현대글로비스·삼표, 일감몰아주기로 '통행세' 편취 의혹 공정위 고발"
-실질적 역할 없이 기존 거래 구조에 끼어들어 현대글로비스 밀어주기 의혹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삼표의 일감몰아주기와 관련된 신고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됐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 현대제철 및 사돈기업인 삼표가 원자재 납품 등 거래관계에서 실질적 역할 없이 기존 거래구조에 끼어드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챙기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위반을 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27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는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삼표의 편법적 일감몰아주기' 관련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해당 단체들은 "일감몰아주기 관련 법제도를 회피하는 편법을 통한 재벌 대기업 총수와 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라며 "이번 사언에 대한 공정위의 엄중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통행세'란 기업집단 내 특정 계열회사가 '생산-물류-판매'로 이어지는 거래구조에서 실질적으로 아무 역할을 수행하지 않음에도 형식적으로 중간에 끼어들어 유통마진 등 수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계열사 혹은 친인척 회사 등이 관련된다. 최근 논란이 일었던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사태 이후 '통행세'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와 삼표는 '광업회사-물류회사-현대제철'로 이어지던 현대제철의 기존 석회적 공급구조에 끼어들어 '광업회사-현대글로비스-삼표-물류회사-현대제철'의 거래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행세를 편취한 정황이 있다. 또 이 과정에서 통행세 부담이 일부 물류회사의 지입차주들에게 전가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현대제철의 경우에는 발주자로서의 위치를 이용해 광업회사들이 거래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이 없는 현대글로비스를 거쳐 물류계약을 체결토록 해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를 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회석 납품계약의 발주자인 현대제철과 그 거래 상대인 광업회사들의 관계 및 지위를 고려할 때 광업회사들은 현대제철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참여연대는 "현대제철이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부당한 지원을 위해 광업회사로 하여금 그 거래 상대방을 기존 물류회사들에서 현대글로비스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을 가능성에 대해 추정해 보는 것 또한 충분히 합리적"이라며, "거래가 강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그 진위 여부가 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는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총수 일가 지분을 법적용 기준보다 약간 낮은 수준(29.9%)으로 유지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 등에는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는 관련 법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 ‘꼼수’라고 이해되며 이와 관련해 공정위에 신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