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금사정 이유로 하도급 단가 부당감액한 '티노스'에 과징금 5100만원 부과

-차량용 네비게이션 제조해 현대모비스 등에 납품하는 제조사 '티노스'

2017-11-09     백성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전자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감액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티노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티노스는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제조해 현대모비스 등에 납품하는 전자부품 제조사다. 2015년 기준 매출액 1012억원, 당기순이익 32억원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자동차업계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하위단계 수급 사업자에 비용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시장의 우려에 따라 조사를 실시해 감액행위 등의 위법행사를 적발, 조치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티노스는 지난 2015년 4월 29일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합의했으나, 적용시점을 합의일 이전인 2015년 4월 1일로 소급 적용해 하도급대금 1억1941만원 가량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하도급 업체와 협의를 통해 납품 단가를 인하할 수 있지만, 소급적용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11조(감액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또 티노스는 2016년 9월 30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2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하면서, 이에따른 지연이자 58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타 60일이 지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자동차, 기계 등 업종에서 자신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하위 단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감액 등 불공정 행위를 하는 업체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시정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