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물품 단가인하 소급적용해 대금 깎은 쌍용차에 시정명령
-단가 인하 합의 후 이전 물량에 대해 소급적용하고 일시불 환입 방식으로 대금 깎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를 합의한 후, 이전 납품물량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해 하도급 대금을 깎은 쌍용자동차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26일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깎고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쌍용자동차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고 감액한 820만 원을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토록 했다. 공정위는 쌍용차의 행위가 과징금 부과 요건인 감액 금액 3000만 원 이상 또는 전체 위반 금액 3억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고,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자진시정한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지난해 2월25일 원가 절감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합의했다. 이후 3월22일 이같은 이유로 2016년 1월부터 2월까지 이미 납품한 물량에 대한 하도급 대금 중 820만 원을 일시불 환입하는 방식으로 깎았다.
쌍용차의 규정에 따르면 일시불 환입은 물량증가, 원자재 가격 하락 등 단가 인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가를 인하하는 대신에 향후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해 지급하는 방법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또 쌍용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0개 수급사업자에 자동차 부품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56억8095만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 343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연 7.5%)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된다.
다만 쌍용차는 지난 3월 7일 어음 할인표 전액을 수급 사업자에 지급해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단가 인하에 합의한 후 이와 별개로 추가로 대금을 깎는 행위를 엄중 제재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