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공공부분 비정규직 20만명 정규직 전환...고용부
2017-10-25 한익재 기자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5만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7.4만명은 연내 전환이 완료된다.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이은 이번 연차별 전환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853개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 잠정 전환 규모, 전환시기 등에 대한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와 폭넓은 협의를 거쳐 연차별 전환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정책은 임계치에 이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관행을 확립하고 인사관리시스템을 정상화함으로써 사회양극화 완화와 공공서비스 질 개선, 문재인정부의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구체화하는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전환 가능한 상시·지속적 업무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공공부문의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다. 육아휴직 대체, 계절적 업무 등 일시·간헐적 업무는 그 특성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번 정규직 전환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31.6만명 중 가이드라인에서 전환예외자로 규정된 교·강사, 60세 이상 고령자, 의사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선수 등 전환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14.1만명을 제외한 약 20.5만여명(64.9%)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5만명은 이번 특별실태조사결과 집계된 잠정전환규모 17.5만명(기간제 7.2만명, 파견용역 10.3만명)에 60세 이상을 이유로 제외된 청소·경비 종사자 등 추가전환 여지*(3만명 내외)를 합산한 수치다.
* 추가지침(9.22) : 청소·경비 상당수가 60세 이상이므로 정년을 65세로 설정·전환 권고
잠정전환규모 17.5만명 중 `17년에는 7.4만명(기간제 5.1만명, 파견·용역 2.3만명)이 전환될 예정이며, 기간제는 `18년 초까지, 파견·용역은 계약 종료 시기를 감안하여 `20년 초까지 단계적으로 전환을 완료한다.
잠정 전환규모를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기간제 7.2만명(47.7%), 파견·용역 10.3만명(62.5%)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96,030명을 전환할 계획으로 전환규모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55%) 전환비율(71.2%)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앙행정기관이 69.7%, 자치단체·지방공기업은 50% 내외, 교육기관은 교·강사가 전환에서 제외되어 전환비율이 29.6%로 나타났다.
기간제의 경우 사무보조원(14천명), 연구(보조)원(9천명), 의료업무 종사자(7천명) 순으로 전환규모가 크며 파견·용역의 경우 시설물청소원(32천명), 시설물관리원(21천명), 경비원(17천명) 순으로 전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번 특별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기관별 비정규직 현황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금년말까지 1단계 전환의 원만한 이행 및 관련 제도개선에 행정역량을 집결하고, 2·3단계 전환의 차질없는 준비 및 이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①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 ②노·사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 추진 ③고용안정-차별개선-일자리 질 개선의 단계적 추진 ④국민 부담은 최소화, 정규직과 연대 추진 ⑤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성이라는 5가지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우려하는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되, 일률적인 호봉제 편입을 지양하고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도입을 지원한다.
특히 파견·용역 근로자의 경우 직접고용으로 전환 시 절감되는 예산(이윤·일반관리비 등 10∼15%)을 처우개선에 활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3단계 전환도 차질없이 준비하여 진행한다는 전략이다. 2단계 전환대상인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실태조사 실시 후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3단계 전환대상인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는 금년 중 연구용역을 거쳐 `18년 초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및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여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한다. 정규직 전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부 내에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을 신설하고, 중앙과 권역별로 총 500명 규모의 컨설팅팀*을 구성, 주요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현장밀착형 갈등관리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