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건설사 중 산재 1위는 대우건설...3년간 사망 20명·재해 345명 달해
-2위는 현대건설, 3위 SK건설 등...월 평균 7명 사망 및 120건 산재 발생하는 셈
최근 3년간 산재발생이 가장 많았던 건설사는 대우건설로 사망 20명, 재해 34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13명, 재해 267명이 발생한 현대건설이 2위, 사망 11명, 재해 230명이 발생한 SK건설이 뒤를 이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100대 건설사 시공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247명에 달했고 산재인정은 4607건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이 직접 공사하는 현장에서도 월 평균 7명 정도가 사망하고 120건의 산재가 발생한 셈이다.
산재발생 상위 10대 기업으로는 대우건설(사망 20명, 재해 345명)에 이어 2위 현대건설(사망 13명, 재해 267명), 3위 SK건설(사망 11명, 재해 230명) 4위 GS건설(사망 9명, 재해 470명), 5위 롯데건설(사망 9명, 재해 155명), 6위 대림산업(사망 9명, 재해 116명), 7위 포스코건설(사망 9명, 재해 112명), 8위 금호산업(사망 9명, 재해 48명), 9위 서희건설(사망 7명, 재해 143명), 10위 신세계건설(사망 7명, 재해 57명) 순이다.
지난 3년간 건설업 근로자가 사망한 수는 총 1370명으로 2014년 434명, 2015년 437명, 2016년 499명이다. 사망자는 줄지 않고, 매년 4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자진 신고하지 않고, 고용노동부가 산재은폐를 직접 적발한 건수는 최근 3년간 2,800건이나 된다. 이중 건설업 산재은폐 적발건수는 364건이다.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지난 19일,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발생 시 사업주가 1개월 내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산재를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다.
송옥주 의원은 "대기업 건설사가 직접 시공하는 현장의 산재도 줄지 않고 있다”면서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산재은폐를 시도하는 부도덕한 건설사는 퇴출시켜 마땅하다”며, “산재은폐가 반복되는 건설사는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노동자가 산재인정을 받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근로능력 상실과 그로 인한 생활고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