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도입
2017-10-09 한익재 기자
지난해 9월 12일 경주지역에서 지진관측 이후 최대 규모(5.8) 지진이 발생한 이후 지진이 실재적 위험으로 대두됨에 따라 건축주 스스로 내진성능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건축물 및 시설물에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도입한다.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가 시행되면 민간 건축물과 시설물 등의 소유자·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을 신청하여 인증을 받고 인증표시를 시설물 등에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인증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을 공모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에서는 재난안전상황실의 내진보강 적용대상을 ‘지자체’에서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까지 확대하고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 분과별 전문위원회 및 청문제도 등도 신설했다.
정종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가 민간 건축물 및 시설물에도 확대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며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