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시스마켓 물류센터 '주 52시간 초과근무' 의혹…회사,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불가능한 구조”
근로시간 허위 입력 의혹에...오아시스, “앱으로 출퇴근·업무시간 관리” 1분 초과근무에도 수당 지급하던 방식에서 사전승인제로 변경 회사 측, “내부 규정 변경에 따른 불만이 제보로 이어졌을 가능성”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오아시스마켓 물류센터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실제와 다르게 입력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오아시스마켓은 물류센터 근무시간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이 같은 일은 발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연장근무 승인 절차를 강화한 이후 내부 불만이 제기됐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앞서 일각에선 오아시스마켓 물류센터에서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녹색경제신문>에 접수됐다. 특히 실제 근무시간과 다르게 근태관리 시스템에 시간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초과근무 사실을 감추고 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오아시스마켓은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물류센터에서는 내부 물류 시스템과 연동된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근무시간과 업무를 관리한다. 근로자가 앱을 실행해야 출퇴근 및 관련 업무 기록이 이뤄지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특히 주 52시간 초과근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법정 근로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장근무에 대한 보상 체계도 설명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업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1분이라도 추가 근무한 사실이 기록되면 해당 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에는 연장근무 관리 방식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사실상 근무자가 자율적으로 연장근무를 기록하고 수당을 지급받는 구조였지만, 일부 악용 사례가 발생하면서 약 1~2개월 전부터 사전승인제를 도입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추가 근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면 사전에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컨대 30분가량 추가 근무가 필요하다면 사전에 이를 신청하고 승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회사 측은 불가피하게 연장근무가 발생한 경우 사후 승인 절차도 마련해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실제 기록된 연장근무가 1~3분에 불과하더라도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했지만, 사전승인제로 바뀐 이후에는 연장근무를 하기 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회사 측은 이를 통해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근로시간 관리를 강화했다는 방침이다.
회사 측은 이러한 제도 변화가 이번 제보의 배경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연장근무에 대한 사전 관리가 강화되면서 기존 방식에 익숙했던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발생했고, 이것이 제보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제보의 실제 배경이나 내용의 진위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오아시스마켓 측은 물류센터가 24시간 운영되는 특성상 업무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연장근무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과 승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한도를 규정한 제도로, 사업장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이를 준수해야 한다. 연장근무 관리 방식이 변경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기록과 법정 수당 지급이 적법하게 이뤄지는지가 핵심이다.
오아시스마켓 측은 <녹색경제신문>에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근로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연장근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후 승인을 하기도 하지만, 약 2개월 전부터 원칙적으로 연장근무를 위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가이드를 안내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