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몇 장 추가했더니 수백만원"…결혼 앞둔 예비부부들, 웨딩업계 비용 불만 여전

웨딩사진 추가금부터 예식장 환불·부대 서비스 비용까지 불만 기본 계약만으로는 최종 지출 규모 예측하기 어려워 공정위 점검 대상 568곳 중 가격정보 공개 업체 53.0%에 그쳐

2026-11-06     서영광 기자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웨딩사진 몇 장을 추가하는 데 수백만원이 들고, 예식장 계약을 취소하려 해도 환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기본 상품 외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데다 서비스별 가격 산정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예비부부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웨딩사진

최근 결혼 서비스와 관련해 웨딩업계의 비용 구조를 둘러싼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에선 여러 소비자들이 웨딩 촬영에서 기본 앨범 외 사진을 추가할 경우 수백만원을 요구받을 수 있다며 예비부부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글을 공유하고 있다. 또 다른 소비자들은 예식장 계약 이후 취소와 환불 문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예식장 부대 서비스 비용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호텔 웨딩 연주와 관련해 피아노 조율비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관행이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설명이 잇따르고 있다. 연주 인력의 인건비와 소비자에게 청구되는 서비스 비용 사이의 차이를 지적한 것이다. 다만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주장으로, 개별 업체의 실제 비용 구조나 계약 내용은 실사를 통해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같은 불만은 개별 서비스의 가격 문제를 넘어 결혼 서비스 시장 전반의 정보 비대칭 문제와 맞닿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일 발표한 예식장업 및 결혼준비대행업체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점검 대상 568개 사업자 중 중요 가격정보를 공개한 업체는 301곳으로 전체의 53.0%에 그쳤다. 예식장 418곳 중 244곳, 결혼준비대행업체 150곳 중 57곳이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현행 표시광고법에 따라 관련 업체는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세부 내용 및 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환급 기준 등을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또는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기본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실제 지출 규모까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진 추가, 드레스 선택, 메이크업 옵션 등 계약 이후 선택할 수 있는 항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계약 전에 추가금 발생 조건과 최종 비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식장 계약 역시 마찬가지다. 계약금과 취소 시 위약금, 환급 기준 등을 사전에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예기치 못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공정위는 가격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관련 업체에 중요 정보 고시 이행을 독려할 방침이다.

한편 결혼은 대부분의 소비자에게 일생에 한두 번 경험하는 일인 만큼 업체와 소비자 간 정보 격차가 발생하기 쉽다. 기본 가격뿐 아니라 추가 선택 비용과 환불 조건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소비자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웨딩업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소비자들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기본 제공 서비스와 선택 항목, 계약 해지 및 환불 조건을 사전에 명확하게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