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팔면 다음날 돈 찾는다...2028년 결제주기 하루 단축

거래소·예탁결제원·증권금융·금투협, 8대 분야 22개 과제 제시 주식·ETF·ETN 결제일 하루 단축,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 목표 기관투자자 결제승인 마감 거래 당일 오후 10시로 단축시차·환전 부담은 과제

2026-11-02     나희재 기자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국내 주식 결제주기를 현행 2거래일(T+2)에서 1거래일(T+1)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2028년 전환이 이뤄지면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는 이틀 뒤가 아닌 다음 거래일에 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1972년 T+2 제도 도입 이후 50여년 만의 개편으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도 결제 전산과 자금운용 체계를 바꿔야 한다.

2일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금융투자협회는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초안)'을 공동 발표했다.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결제주기를 일괄 단축하기 위해 장내 결제업무 개편, 거래정보 자동화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를 추진한다.

기관투자자의 결제승인 시한도 변경된다. 집합투자업자와 일반기관은 현재 거래 다음 날 오후 4시까지 결제승인을 마치지만, 전환 후에는 거래 당일 오후 10시까지 처리해야 한다. 외국인투자자의 승인 마감은 거래 이틀 뒤 오후 3시에서 다음 거래일 오전 9시로 앞당겨진다.

예탁결제원은 이에 대응해 자체 거래·결제정보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국 DTCC의 중앙거래관리시스템(CTM)과 연계할 계획이다. 해외 투자자의 결제업무를 현재 12단계에서 5단계로 줄이고, 증권사 간 증권보유정보 공유제도와 자동대차제도를 도입해 결제실패를 예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결제자금 관리제도 역시 바뀐다. 예탁결제원은 이달 결제촉진대금 제도를 개편하고, 거래소는 내년 1월 결제일 장중 거래증거금을 다시 산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결제대금 분할결제를 허용해 증권사와 보관기관의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덜기로 했다.

개인투자자는 매도대금을 하루 먼저 받을 수 있지만, 미수거래 대금 납부기한도 T+2에서 T+1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납부하지 못해 발생하는 반대매매 시점은 T+3에서 T+2로 앞당겨진다. 배당이나 증자 관련 권리를 받기 위한 최종 매수일은 기준일 2거래일 전에서 직전 거래일로 바뀐다.

전환에 앞서 매도대금담보대출의 금리 인하도 추진된다. 증권금융이 증권사에 자금을 지원해 투자자에게 중·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존 금리는 6월 말 기준 연 7.5~10% 수준이며, 5% 중·후반대로 내려가면 투자자당 이자 부담이 약 25%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시장에서는 전환 준비기간도 과제로 제시됐다. 국내 로드맵 발표부터 전환 목표까지는 약 2.1년으로 미국의 2.5년, 영국의 2.7년보다 짧다. 유관기관은 오는 12월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제공하고 내년 1분기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가동해 금융회사별 전산 개발 및 시험 일정을 관리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유관기관과 업계는 결제주기 단축 인프라를 구축한 뒤,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면밀히 점검·보완하기 위해 최소 6개월의 통합 테스트를 실시한다"며 "`28년 중 결제주기 단축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 전환 시기는 향후 금융당국, 국내·외 금융회사 및 외국인투자자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