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레버리지 ETF 졸속심사 아냐...엄정하게 심사했다" 해명

2026-10-22     나희재 기자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졸속 상장심사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상장 일정에 맞추기 위해 심사를 서둘렀다고 인정한 지 사흘 만에 법정 심사기간을 준수했다는 해명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일반 ETF보다 짧은 상장 소요기간과 이례적인 병행심사 절차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졸속심사 의혹과 관련해 "법상 심사기간은 저희가 15일로 돼 있다"며 "증권신고 심사할 때 15일 동안 상품 구조나 위험에 관련된 것들을 신고서별로 엄정하게 다 심사해서 15일이 됐을 때 수리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원장은 "예비상장심사 하고 보통 증권신고로 들어오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 그렇지 않고 저희한테 곧바로 들어온 부분이 있어 빨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인 절차와 달리 상장예비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증권신고서 심사에 착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품 구조와 위험성에 대한 심사는 법정 기간을 준수해 진행했다는 취지다.

앞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 절차가 통상적인 심사 관행과 다르게 진행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거친 뒤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심사가 진행되지만, 이번에는 거래소의 예비심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금감원 심사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당시 이 원장은 이 같은 병행심사 사례가 처음인지 묻는 질문에 "저희가 확인해보니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심사를 서둘러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상장 일정을 정책적으로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답변을 두고 금융당국이 충분한 심사보다 사전에 정해진 출시 일정을 우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이 원장의 발언을 사실상 졸속심사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며, 상품 도입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법정 심사기간 준수 여부와 별개로, 금융위가 사전에 발표한 출시 일정에 맞춰 상장예비심사와 증권신고서 심사를 병행한 절차가 적절했는지에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발생한 투자자 피해에 대해 책임감을 나타냈다. 이 위원장은 당시 상품 도입에 여러 정책적 필요성과 취지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무거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찬진 원장 역시 "항상 무거운 마음이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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