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재+환경규제] 세계 판매 1위 주방용품 테팔, ‚인체 유해 성분 빼라’ 통첩 받아

- 들러붙지 않는 '논스틱' 프라이팬의 테플론™ 코팅, 주방용품서 서서히 퇴출 앞둬 - 업체 측 ‚눌러붙지 않게 하는 PTFE 성분, 인체 유해성 없'으나 조용히 대체제 제품 준비・판매 준비 중

2026-10-20     박진아 유럽 주재기자

[녹색경제신문 = 박진아 유럽 주재기자] 환경단체 세 곳이 세계 판매 1위 글로벌 주방용품 거물 기업 테팔(Tefal)을 상대로, 주방용품 제조에 사용하는 인공 영속적 화학물질(forever chemical)의 사용을 중단하라는 법적 최후통첩 서한을 10월 9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한을 받은 테팔 브랜드 소유주 그룹 SEB 측은 환경단체들의 PFAS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진 지식에 바탕해 부당한 요구를 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테팔은 프랑스의 주방용품 및 가정용품 제조업체들로 구성된 컨소시엄 ‚그룹 SEB(Groupe SEB, Société d’Emboutissage de Bourgogne)‘의 자회사로, 음식 조리시 요리가 프라이팬에 눌러붙지 않도록 특수 티타늄 코팅과 PTFE(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소재를 표면에 적용해 표면을 매끄럽고 비점착성을 띠도록 한 ‚논스틱(non-stick)‘ 코팅팬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 2025년 7월 그룹 SEB는 환경단체 세 곳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바 있다. 테팔 제품에 적용되는 PFAS 성분 논스틱 코팅제가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다는 항의와 함께, 코팅이 안전하다고 선전한 광고 캠페인이 소비자를 오도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그룹 SEB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PTFE의 무해성을 주장하며 일부 테팔 제품에 계속 사용해왔다. 업체 측은 지금도 PTFE는 독성이 없으며 인체에 무해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품 수명이 다한 후 폐기 방식에 따라 환경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환경 과학계에서 PTFE 성분이 포함된 폐기품을 소각장에서 태울 때 유독 가스가 배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

클라이언트어스(ClientEarth), 제네라시옹 퓌튀르(Générations Futures), 노트르 아페르 아뚜(Notre Affaire à Tous) 등 세 비영리 환경단체는 테팔이 주방용품에 적용하는 PTFE 사용을 3개월 내 중단하지 않으면 환경오염 또는 기본권 침해 혐의로 프랑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모회사 그룹 SEB를 압박했다.

세 단체는 그룹 SEB가 판매하는 테팔 조리용품 이외에도 칼로르(Calor) 전기다리미와 물리넥스(Moulinex) 브랜드 주방 가전제품에 영속적 화학물질을 포함돼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기업이 해당 유해 성분이 무엇이며 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해명할 의무가 있으며, 유해성이 확인된 성분의 사용을 중단하고 세라믹 코팅, 주철 등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대체 소재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환경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영속적 화학물질에 대해, 제조업체가 애초에 PFAS를 만들어 팔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와 더불어 PFAS를 제품 생산에 활용하는 소비재 기업들이 이 유행성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테팔 주방용품에 사용되는 PTFE는 PFAS 중 한 종류로, 일반 소비자에게는 테플론(Teflon™, 다국적 화학기업 뒤퐁(DuPont) 개발)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제품 표면을 PTFE로 코팅하면 물과 지방이 함유된 각종 얼룩 물질(특히 열로 가열 조리된 음식물)이 들러붙지 않아 요리와 세척 작업을 한결 수월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시중의 다른 주방용품에 쓰이는 유독성 PFAS — 대표적으로 PFOS와 PFOA —는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으나, 테팔 프라이팬에 코팅된 PTFE는 암 유발과 무관하다고 알려져 있다.

사진

그룹 SEB 측은 9일(금요일=프랑스 현지 시간) 환경단체의 공식 법적 통고(mise en demeure)를 받은 뒤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공식적 응답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유로뉴스 의 취재에 따르면 경영진은 내부적으로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기업이 소송 위협을 포함한 법정 통고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 환경단체는 프랑스 기업 실사의무법(corporate duty-of-vigilance law)에 따라, 그룹 SEB가 3개월 기한 안에 PTFE 사용을 중단하고 대체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정식 소송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제품을 소비자에게 내놓은 기업은 구매・사용부터 폐기까지 전 가치사슬에 걸친 유해성을 고려할 원칙적 의무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프랑스에서는 2026년 초부터 영속적 화학물질을 함유한 소비재의 생산・판매・수입 금지가 시행에 들어갔으나, 테팔은 강력한 로비 활동으로 대응해가며 논스틱 프라이팬 판매를 이어 왔다.

유럽연합(EU)은 PFAS를 20세기식 소비재 제조업계의 근시안적 이윤 추구가 낳은 인류와 생태계 전반의 환경 위기를 상징하는 물질이라 지정하고 제도적 단속을 추진 중이다. 환경단체들은 PFAS 소비재를 생산 단계부터 차단해야 환경과 공공 보건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EU 집행위원회의 규제를 통해 범 EU 차원의 제도적 PFAS 퇴출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그룹 SEB가 테팔의 PTFE 논스틱을 대체할 세라믹 및 주철 대체 코팅 기술 적용 방안을 이미 마련해 놓고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주방용품 업계는추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