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위는 어디까지 조사하나
개인정보위 “개인신용정보는 금감원 우선 검사…별도 개인정보 확인되면 조사” 신한은행 유출신고 미접수…연쇄 해킹 일부 기관 유출 신고 접수
[녹색경제신문 = 강신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신한은행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유출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금융사 고객정보 유출은 금융감독원이 금융법령에 따라 우선 검사하고, 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만 직접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15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신한은행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현재까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해당 사고에 대해 개인정보위 담당자는 “금융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사고 분석 및 검사가 우선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권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주요 사건에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최근 주요 공공기관과 금융권 유출사고도 중점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3팀 관계자는 “개인신용정보에는 신용정보법 등 개별 금융법령이 우선 적용되며, 금융당국이 관련 법령에 따라 먼저 살펴본다”고 말했다. 금융사 고객 정보는 이름에 계좌번호 등 금융거래정보가 결합되면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해, 금감원 검사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번 금융권 연쇄 해킹 사고와 관련해 “몇 군데는 (개인정보 유출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신고 기관이 어디인지, 조사가 어느 단계인지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 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몇몇 금융사는 임직원이나 대출모집인 정보가 유출된 곳이 있다”며 “이는 신용정보가 아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위가 본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과 개인정보위가 관련 내용을 협의·공유하면서 각 법령의 적용 범위에 따라 역할을 나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 사고에 대한 개인정보위 조사 여부는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입장에서 어느 기관이 어떤 범위의 사고를 조사하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금융회사에서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계좌번호 등 개인신용정보가 함께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별로 적용 법령과 조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조사 과정에서 정보 유형별 책임 소재와 후속 조치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제재 강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송 위원장은 국감에서 지난 9월 시행된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조사에 비협조하는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결국 이번 사고의 조사 실효성을 판단하려면 금감원의 검사 결과뿐 아니라 개인정보위가 별도로 조사할 사안이 확인되는지,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