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손해보험 소송 114건 중 58건은 보험사가 원고

‘분쟁중 소제기’ AIG손보 3.8%로 가장 높아 서울보증 3.0%·AXA손보 2.4%…17개사 중 13곳 1% 미만

2026-09-29     강신후 기자

[녹색경제신문 = 강신후 기자]

[사진=생명·손해보험협회]<br>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의 분쟁 처리 현황과 분쟁 민원 관리 전략을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 손해보험사의 분쟁조정 신청 전후 소송 114건 가운데 절반 이상인 58건은 보험사가 원고로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사별로 분쟁조정 신청 대비 소제기 비율은 AIG손보가 3.8%로 가장 높았다.

2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7개 손보사의 분쟁조정 신청 전후 소송은 모두 114건이었다. 이 가운데 보험사가 원고로 나선 소송은 58건으로 전체의 50.9%를 차지했다. 협회는 분쟁조정 신청 전후에 제기된 소송을 신청인과 금융사로 구분해 집계하고 있다.

보험사가 원고인 58건 가운데 분쟁조정 신청 전에 제기한 소송이 50건이었고, 신청 이후 제기한 소송은 8건이었다. 회사별로 보면 삼성화재가 보험사 원고 소송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흥국화재 7건, AXA손보 6건, 현대해상 5건, 서울보증 4건, 한화손보·하나손보 각각 3건, AIG손보·롯데손보 각각 2건이었다.

전체 분쟁중 소송 건수는 삼성화재가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 16건, 흥국화재와 하나손보가 각각 9건으로 뒤를 이었다. 

분쟁조정 신청 대비 소제기 합계 비율은 AIG손보가 3.8%로 가장 높았다. 서울보증 3.0%, AXA손보 2.4%, 하나손보 2.3%가 뒤를 이었다. 반면 메리츠화재·KB손보·DB손보는 각각 0.1%였고, 라이나손보(에이스손보)와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각각 0.0%였다. 17개사 가운데 13개사는 1% 미만이었다.

다만 AIG손보의 경우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79건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었으며, 이 가운데 소제기 건수는 3건이었다. 서울보증은 237건 중 7건, AXA손보는 333건 중 8건, 하나손보는 383건 중 9건이었다.

삼성화재는 보험사가 원고로 나선 소송이 상대적으로 많은 배경으로 손해보험 상품의 특성을 들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기 의심 사례나 보험사의 배상책임 자체가 없다는 점을 다투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보험에는 자동차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처럼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 포함돼 있어, 보험금 지급 책임의 범위나 책임 유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또 “생명보험과 달리 손해보험은 배상책임 등 상품의 종류가 다양해 분쟁의 성격 자체가 다를 수 있다”고 전했다. 

보험업계에서도 보험사별 소송 비율 차이를 단순히 보험사의 소송 대응 성향 차이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상품 구성과 분쟁 유형, 분쟁조정 신청 건수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보험사의 비율이 높다고 해서 해당 보험사가 소비자와의 분쟁에서 상대적으로 소송을 선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 분쟁 민원이 급증하자 보험사들로부터 분쟁 발생 추이와 원인, 관리 목표 등을 담은 ‘분쟁 민원 관리 전략’을 제출받았으며, 보험사별 대응 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