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 5년간 1000건 육박...손보사 4곳에 금액 86.5% 집중돼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 검사서 5억4840만원 확인 DB손보 2억6200만원으로 금액 최다...교보생명은 499건으로 건수 최다 관련 과징금 5억800만원...보험금 산정·지급 점검 강화 요구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줘야 할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덜 줬다가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96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지급·과소지급액은 총 5억4840만원으로, DB손해보험은 금액 기준, 교보생명은 건수 기준으로 각각 가장 많았다. 보험금 산정과 지급 과정에서 누락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와 사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보험사를 검사해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으로 제재한 사례는 10건이다. 이들 제재에서 확인된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은 961건, 5억4840만원으로 집계됐다. 적립이자를 약속보다 덜 지급하거나 입원보험금을 과소지급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회사별 적발 금액은 DB손보가 2억6200만원으로 가장 컸다. DB손보는 보험금 26건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어 KB손해보험이 10건·9790만원, 악사손보가 24건·7380만원, 메리츠화재가 14건·4050만원으로 집계됐다. DB손보와 메리츠화재는 보험금 부지급, 악사손보는 부당 과소지급으로 지적됐다. KB손보의 지적 내용에는 부당 과소지급 등이 포함됐다.
이들 손보사 4곳의 부지급·과소지급액은 합계 4억7420만원이다. 전체 적발 금액의 86.5%에 해당한다. 건수는 4곳을 합쳐 74건이었다.
반면 생명보험사 5곳은 적발 건수가 887건으로 전체의 92.3%를 차지했다. 관련 보험금은 7420만원이다.
교보생명에서는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적립이자를 덜 지급한 사례가 499건 확인됐다. 금액은 3270만원으로, 건수 기준 전체 보험사 가운데 가장 많았다.
동양생명은 적립이자 과소지급 237건·1700만원이 지적됐다. 신한라이프는 적립이자 과소지급 59건과 보험금 부지급 9건을 합쳐 68건·1290만원으로 집계됐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입원보험금 과소지급 55건·710만원이, AIA생명에서는 보험금 부지급 28건·450만원이 각각 확인됐다.
생보사 적발 사례 가운데 교보생명·동양생명·신한라이프의 적립이자 과소지급을 합하면 795건이다. 생보사 전체 적발 건수 887건의 89.6%로, 건수 대부분이 적립이자 지급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같은 사례와 관련해 보험사들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5억800만원이다. 교보생명이 3억2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라이프 7500만원, 동양생명 4600만원, 메트라이프 2700만원, AIA생명 1000만원 순이었다.
손보사 4곳의 과징금은 DB손보 1000만원, 메리츠화재 500만원, KB손보 400만원, 악사손보 500만원으로 합계 2400만원이다. 생보사 5곳에 부과된 과징금은 4억8400만원이다.
박성훈 의원은 "보험료는 소비자로부터 꼬박꼬박 받아 가면서 정작 줘야 할 보험금을 안 주거나 덜 주는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며 "보험금 산정·지급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누락이 없도록 내부통제와 사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