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비교 플랫폼도 '등록제'로…3곳 미만 비교 못 하고 경품은 3만원까지
금융위,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한 금융사 중개 한도는 전년도 신규 예·적금의 1% 알고리즘 검증기관 3곳으로 확대, 대출 플랫폼에도 규제 일부 적용…시행 후 6개월 유예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앞으로 온라인 예금 비교·추천 플랫폼은 최소 세 곳 이상의 금융회사 상품을 함께 보여줘야 한다. 계약 한 건당 3만원을 넘는 경품이나 캐시백도 줄 수 없다. 금융당국이 시범 운영 중이던 예금 중개 서비스를 정식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면서 영업 규율을 촘촘히 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11월 9일까지 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플랫폼이 특정 금융회사 상품으로 소비자를 몰아주는 일을 막는 데 초점을 뒀다. 플랫폼별로 금융회사 한 곳의 상품을 중개할 수 있는 규모는 해당 금융회사의 전년도 신규 예·적금액의 1%로 제한된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상품은 아예 중개할 수 없다.
상품 노출 방식도 손본다. 플랫폼은 금리가 높은 상품처럼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 순으로 상품을 배열해야 하며, 은행·저축은행·신협 상품은 구분해 보여줘야 한다. 금융회사에서 받는 수수료 등을 이유로 배열 순서가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개정은 2022년 11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돼 온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데서 출발한다. 현행 감독규정에는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의 등록 요건이 없어 정식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금융위는 온라인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의 등록 요건을 신설한다. 기존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 요건을 준용하되, 예금 특성에 맞는 교육기준과 이해상충 방지기준은 별도로 마련한다. 제도권에 들어오는 대상은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을 비교·추천하고 가입까지 잇는 서비스, 간편결제 선불충전금을 이용자 명의의 은행 예금과 연계하는 서비스, 온라인 쇼핑몰 입점 판매자의 정산계좌 개설을 중개하는 서비스 등이다.
알고리즘 검증도 강화된다. 이해상충 방지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기관은 기존 코스콤 한 곳에서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을 포함한 세 곳으로 늘어난다. 사업자는 매년 다른 기관에서 재검증을 받을 수 있고, 연 1회 이상 재검증은 의무가 된다.
규제 일부는 대출 비교·추천 플랫폼으로도 번진다. 3개 이상 금융회사 상품 비교·추천 의무와 알고리즘 재검증 의무는 온라인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도 적용된다. 3만원 초과 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모든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확대된다.
광고 규제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 보장성 상품에만 적용되는 오인광고 금지 규정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한다. 플랫폼이 자사 상호를 지나치게 앞세워, 소비자가 실제 계약 상대인 금융회사가 아닌 플랫폼과 계약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광고를 막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관련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등록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시행일 이후 6개월간 별도 등록 없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