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여개 자회사 CEO 인선 앞두고...이찬진 금감원장, 은행지주에 절차 보완 주문
8개 은행지주 회장 만나 계파·친소관계 배제 당부 자격 요건·검증기간 정비하고 자회사 임추위 역할 보장 지자체 금고 과당경쟁 우려...협력사업비 지출 영향 점검 금융사고 증가에 내부통제 강화 주문...금융지주도 개선 협조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연말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인선을 앞둔 금융지주에 공정하고 투명한 선임 절차를 주문했다. 특정 계파나 친소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능력에 따라 후보를 평가하되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선임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23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8개 은행지주 회장 및 은행연합회장과 조찬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자회사 CEO 승계 절차와 지자체 금고 입찰 경쟁,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등 금융권 현안을 논의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8개 은행지주그룹에서 은행장을 포함해 70여개 자회사의 CEO 선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원장은 "CEO 선임 절차는 특정 계파나 친소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능력에 기반한 적임자를 선별하는 절차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후보군 선정과 검증·평가, 관련 기록 등 승계 과정 전반에 적용할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CEO 자격 요건과 평가 단계별 최소 검증기간 등 핵심 절차를 갖추지 못한 지주는 선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에는 후보 추천·선정 과정에서 자회사 임추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주문했다. CEO 상시후보군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후보 평가에 임추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지자체 금고 입찰 과정의 과당경쟁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금고 운영이 거액의 지자체 자금을 장기간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자본력이 앞선 은행이 협력사업비 경쟁으로 낙찰받는 상황은 불공정하게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고 입찰 참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지역 내 자금 순환'과 '지방 균형 발전'을 함께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협력사업비 지출을 결정할 때 건전성과 수익성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분석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도 요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7월 은행권 금융사고는 47건으로 집계돼 2023년 연간 집계인 33건을 웃돌았다.
금감원은 소득·재직증명서 위조·변조를 통한 외부인 사기와 해외 점포 사고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본점의 내부통제가 해외 점포에 충분히 미치기 어렵다는 점도 우려했다. 그러면서 통제에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제도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지주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위상에 걸맞게 지방 균형 발전과 지배구조 개선, 내부통제 강화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참석한 은행지주 회장들도 자회사 CEO 선임 절차에서 부족하거나 개선할 부분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