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국 회장, 한미약품 전직 임원 고발에 법적 대응 '갈등 고조'
한양정밀 관련 횡령, 배임 제기한 한미약품 전직 임원 대상 "적법 감사결과 악의적 해석" 무고 및 명예훼손 고발 강공
[녹색경제신문 = 조영갑 기자] 최근 한미약품그룹 전직 임원들이 한미사이언스 개인 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신 회장 측에서 무고죄로 법적 대응한다.
신 회장 측은 "고발장을 입수한 결과, 해당 고발 내용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오로지 언론플레이를 목적으로 한 흠집내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 측은 21일 한미약품 전직 임원들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용산경찰서에 제출하고, 무고와 명예훼손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논란의 대상이 된 한양정밀은 신 회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사다. 신 회장 측은 한미약품그룹 전직 임원들이 제기한 금전거래, 배당, 계열사 거래 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경영활동이며, 회사에 손실을 발생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들에 손해를 끼친 바 없다는 임장이다.
신 회장 측은 이번 고발을 두고 "최근 논란이 된 한미약품그룹 경영진 내부의 여러 가지 이슈를 은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인 신 회장에게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행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 회장 측은 그동안 전문경영인 체제를 지지하며 지속적으로 오너 중심 경영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오너 중심 경영 체제에 일정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들이 고발을 통해 대외적 신뢰와 명예를 훼손, 현 경영 체제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없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봤다.
신 회장 측은 해당 고소가 자의적 해석과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도 봤다. 외부감사보고서에 공개된 한양정밀 자료들은 ‘외부감사법’에 의거 적법하게 작성된 회계감사 결과를 반영한 것인데, 그 감사 결과를 전면 부정하고 자의적인 해석과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고소장을 제출한 후 이를 언론에 고의적으로 흘려 경영자로서 신 회장의 신용, 평판을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민형사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회장 측은 “공개된 감사보고서 및 관련 회계자료들에 대해 아무런 법적 이해관계가 없는 타인이 악의적 의도성을 가지고 임의로 해석한 후 사법기관에 횡령 및 배임의 혐의가 있다고 고발, 이를 언론에 흘려 언론플레이를 하는 행위는 공적인 사법시스템과 시장 질서에 대한 심대한 훼손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