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개월 전표’ 논란, 이번엔 가맹점 수수료 소비자 부담 논란

카드 결제대금의 3% 부과…여신금융협회 신고 가맹점 “카드사별 할부 구조 몰라”…소비자 혼란·비용 부담까지

2026-09-19     강신후 기자

[녹색경제신문 = 강신후 기자]

여신금융협회.[사진=연합뉴스]

‘48개월 전표’ 논란이 불거진 중고차 할부 결제에서 이번에는 가맹점이 카드 결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정황이 드러났다. 소비자 A씨는 590만원의 카드 결제 과정에서 약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부담했고,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BC카드는 해당 금액이 어떤 명목으로 부과됐는지 등 실제 정산 과정을 확인하고 있다.

A씨는 경기 수원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770만원 상당의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590만원을 신용카드로 48개월 할부 결제했다. 같은 가맹점에서 삼성카드로 먼저 48개월 할부를 시도했지만 승인이 거절됐고, 이어 우리BC카드로 결제하자 48개월로 표시된 매출전표가 발급됐다. 그러나 이후 카드사에서는 실제 일반 할부가 8개월로 처리됐다고 안내했다.

BC카드는 처음에는 매출전표에 48개월이 표시된 것을 밴(VAN·부가가치통신망)사의 오류 가능성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거래 과정을 다시 확인한 결과, 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할부 상품의 표기 방식을 변경하면서 변경 내용을 밴사에 제때 전달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개로 A씨는 해당 거래에서 카드 결제 수수료 명목으로 17만7000원을 추가로 부담했다. 가맹점 관계자는 A씨에게 카드 결제 금액의 3%를 차대금 계좌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590만원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측은 해당 내용을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했고, 여신금융협회는 BC카드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BC카드 관계자는 “이번 거래와 관련해 가맹점 수수료 부분을 별도로 확인하고 있다”며 “어떤 명목으로 수수료가 발생했고, 결제금액 가운데 얼마가 카드사 등에 지급되고 얼마가 가맹점에 정산됐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카드사·가맹점·VAN 정보 엇갈리면 소비자만 혼란

이번 사건은 카드사가 상품 구조를 바꾸면서도 밴사·가맹점까지 정확히 관리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준다. 삼성카드는 가맹점 계약 조건에 48개월 할부가 없어 결제 단계에서부터 승인이 거절됐다. 반면 우리BC카드는 48개월 일반할부 자체가 없는 조건이었음에도 이를 걸러주는 장치 없이 가맹점이 입력한 48개월이 그대로 전표에 표시됐고, 소비자만 혼란을 겪었다.

해당 가맹점 관계자는 “고객이 원하는 할부 개월 수를 입력할 뿐”이라며 “카드사별로 어떤 할부 조건이 적용되는지, 해당 거래를 승인할지 여부는 카드사가 판단하는 만큼 가맹점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할부 조건을 정하고 바꾸는 주체가 카드사인 이상, 그 변경 내용이 밴사와 가맹점 현장까지 정확히 전달됐는지 점검하는 책임도 카드사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도 사고 예방 위한 정보 공유·관리 강조

금융당국 역시 최근 결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와 관련 사업자 간 정보 공유와 협조를 강조하고 있다. 결제 과정에 여러 사업자가 관여할수록 각 주체가 변경된 상품·거래 정보를 정확하게 공유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결제 구조가 카드사-밴사-가맹점-소비자로 이어지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 이상, 어느 한 단계에서라도 정보가 끊기면 그 공백을 메우는 몫은 결국 소비자가 지게 된다. 카드 상품이 다양해지고 개편 주기도 빨라지고 있어 그 변경 내용이 현장 끝단까지 정확히 전달됐는지 확인하는 절차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카드사에게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