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적자 돌아선 車보험...손보사, '8주룰' 시행에 숨통 틀까

- 상반기 차보험 적자 전환...매출 증가에도 손익분기점 초과 - 치료비, 정비공임 등 보상비용 증가...보험료 인상 압박 가중 - 이달 '8주룰' 시행, 경상환자 과인치료 차단...손해율 개선 기대감↑

2026-09-17     윤덕제 기자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올 상반기 자동차보험 수익성이 손익분기점을 넘어 6년 만에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이달 10일부터 시행된 '8주 룰'이 어느 정도 손해율 개선 효과를 나타낼지 주목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자동차보험 보험손익은 184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02억원 흑자에서 2150억원 줄어든 규모다. 

자동차보험 매출은 늘어났지만 손해율 상승과 사업비 증가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상반기 손해율은 84.9%로 전년 동기(83.3%)보다 1.6%p 악화됐으며, 사업비율은 같은 기간 16.4%에서 17.0%로 0.6%p 올랐다. 이에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더한 합산비율은 101.9%로 2.2%p 상승해 보험영업 손익분기점인 10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대형 손보사 한 관계자는 "연초 소폭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도 치료비와 정비공임 등 보상비용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이라며 "당분간 손해율 상승에 따른 수익성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보험료 인상 압박도 가중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는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책이 손해율 개선 효과를 어느 정도 나타낼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지난 10일부터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동차사고로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가 사고 발생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경우 전문의료인의 치료 필요성을 추가로 검토받아야 한다.

이른바 '8주룰'로 불리는 이번 제도 개편은 자동차보험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염좌나 단순 타박상 등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도 장기간 치료를 이어가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를 줄이고 위해서다.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8주룰이 안착할 경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2~3%p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다.

연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가 20조원 안팎인 점을 고려할 경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3%p 낮아질 때 보험금 부담은 약 6000억원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KB증권은 8주룰과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개편에 따른 손해율 개선 효과를 향후 3년간 누적 3.1%p로 추정하기도 했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8주룰 시행이 경상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치료를 줄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개편안은 자동차보험의 장기적인 지속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