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노소영 변호사 1000억원 발언' 검찰 불기소에 항고한 이유
- 노소영 측 변호사 명예훼손 증거불충분 검찰 불기소에 항고 - "공동생활비 약 20억원…노소영 지급액·개인 자산까지 합산"
[녹색경제신문 = 박근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게 1000억원 이상을 썼다'고 발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이모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최태원 회장 측은 1000억원에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한 돈과 공익 목적의 기부금 등이 포함됐다며 실제 공동생활비 지출액 20억원을 '50배 넘게'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최태원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노소영 관장 측 이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 측은 "최 회장이 김희영 이사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주장 시점 기준 약 20억원"이라며 "금융거래 내역 조사로 확인돼 재산분할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됐고, 노소영 관장과 이 변호사 모두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변호사가 제시한 1000억원에는 사용처가 서로 다른 지출은 물론 노소영 관장 본인과 세 자녀에게 지출한 금액까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최태원 회장 수감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지출된 204억원을 이 변호사는 동거인에게 쓴 돈으로 봤지만, 해당 계좌는 노소영 관장을 위해 개설됐고 지출의 상당 부분도 노소영 관장이 가져간 돈이라고 설명했다.
또 어린이재단·사회복지공동모금회·티앤씨재단 등에 낸 공익 목적의 출연금과 기부금도 증여로 집계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태원 회장 단독 명의 주택과 미술품이 포함된 점도 문제 삼았다.
특히 노소영 관장 측이 같은 자산을 두고 재판에서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할을 요구하고, 언론에서는 김희영 이사에게 증여된 자산이라고 주장해 모순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 불기소 처분의 의미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라며 "유포된 수치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판단은 처분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은 A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 9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변호사의 ‘1000억원’ 발언은 2023년 11월 노소영 관장이 김희영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나왔다. 이 변호사는 당시 취재진에 "최태원 회장이 김희영 이사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0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 측은 이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변호사의 발언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최태원 회장 측이 이를 뒤집을 충분한 반박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최태원 회장 측은 항고 이유에 대해 "이 처분이 마치 (1000억원) 주장의 진실성을 인정한 것처럼 유통돼 항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법적 부부 관계는 완전히 해소된 상태이며, 재산분할과 관련된 금전적 정산 및 이행 절차가 남아 있다. 지난 7월 파기환송심에서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최태원 회장은 재상고가 가능한 마지막 날(8월 14일) 상고장을 냈다. 이후 최태원 회장은 9440억원 중 7000억원 지급 부분은 수용하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상고 취지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