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인가 괴롭힘인가"…미래에셋증권 노조, 금감원 검사 정면 비판
"40여일 검사 이어 또다시 조사…전국 영업점 직원 150명 서울 소환" "개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요구 시 법적 근거·필요성 명확해야"
[녹색경제신문 = 최성남 기자] 미래에셋증권 노동조합은 16일 금융감독원의 장기간·고강도 검사와 조사 방식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과도한 직원 소환과 개인정보 요구 등이 금융회사 임직원의 기본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법률적 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금융감독원의 장기간·고강도 조사와 도를 넘은 조사 방식에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월 5일부터 7월 16일까지 약 40일간 미래에셋증권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검사를 진행했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커졌으며, 여의도에서 센터원으로 예정됐던 사무실 이전 일정까지 연기되는 등 정상적인 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예정으로 센터원 동관 16층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전국 영업점 직원 약 150명이 서울로 소환돼 고객과의 약속을 취소하고 영업현장을 비우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개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사생활과 개인정보 영역에 해당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와 필요성, 상당성이 명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당한 감독은 존중한다"면서도 "감독권이 직원의 기본권 위에 설 수 없으며 감독의 이름으로 직원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도한 직원 소환과 개인정보 요구 등 조사 전반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기본권 및 사생활 침해 소지가 확인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금융위원회·감사원·국회 정무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포함해 모든 법적·제도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금감원의 검사 방식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아주 가끔씩 그러나 요즘은 자주 빈번하게 금융감독원 검사가 금융회사 직원들의 삶과 고민을 저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우월감과 오만함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 스스로도 검사 과정에서 수검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기관 및 임직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수검 부담을 완화하고 임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검사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래에셋증권 노조는 "감사는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과연 금융감독원 감사에는 '한계'라는 것이 존재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올해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왔다. 앞서 6월에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 IPO 판매 과정 등을 둘러싼 현장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