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분쇄기'로 뛰어든 '당근마켓 알바'···"제도적 방지책 아직 미비"

2026-09-09     김지문 기자
금속노조

[녹색경제신문 = 김지문 기자]

일부 금형, 범퍼, 도장 업체에서 당근마켓을 이용해 파업 대체인력을 모으고 현장직원으로 둔갑시킨 일이 뒤늦게 발견되 아르바이트 플랫폼을 악용하는 노동법 우회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 김미옥 지회장은 <녹색경제신문>에 “LX하우시스, 에코플라스틱, 현대글로비스 등이 파업 대체인력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당근마켓으로 인력을 뽑은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노조법 제43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하도급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파업 사업장 내의 비조합원이나 파업에 불참한 근로자를 업무에 투입하는 것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하청노동자 파업에 원청이 기타 용역업체 등을 투입하는 것에 법적인 제약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인 현재는 실질적 사용자가 당해 사업과 관계없던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는 방식의 하도급은 불법이 되었다. 

김미옥 지회장은 “2024년 파업 당시 일부 업체들이 원청사, 비조합원으로 파업 대체인력을 모두 채울 수 없자 당근마켓 등을 이용해 파업 대체인력을 모집한 것이 확인됐다. 2025년에는 파업이 없었고, 이번 2026년도 파업에는 ‘현대글로비스 계약직’이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채워넣은 정황이 보여져 대체인력 모집의 수법이 더욱 정교해졌다”며 “노무사 등과 대응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당시 파업에 나선 조합원은 약 1500여명이었고, 파업 대체인력으로 참가한 인원은 한 라인당 노조 인원보다 10여명 정도 많은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노동법, 노조법 우회를 위해 중고거래·인력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례는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녹색경제신문>과 통화한 한 노무사는 "당근 등을 이용한 인력 모집시 노동 관계 법령을 우회하는 문제를 해결할 직접적인 제도는 아직까지 없다“며 ”고용노동부 등이 중계 플랫폼의 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실사를 나선다면 어느 정도 완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