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막힌 소상공인 ‘재기 문’ 넓힌다…충남신보, 4개월 특별 채무조정
‘9월 1일~12월 31일’ 한시 운영…상환 부담 낮춰 재도전 지원 ‘연체이자’ ‘원금감면’ ‘분할상환’ 조건 완화해 맞춤형 조정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연계…채무 상황 따라 재기 경로 안내
[녹색경제신문 = 박웅현 기자]경기 침체로 빚을 제때 갚기 어려워진 충남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연체이자와 원금, 분할상환 조건을 완화하는 특별 채무조정이 연말까지 약 4개월간 시행된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충남형 재기지원 특별 채무조정’을 운영한다.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등이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상환 조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제도에서 눈에 띄는 것은 단순히 납부 시기를 늦추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별 운영 기간에는 연체이자율 부담을 낮추고 원금감면 적용 범위를 넓힌다. 한 번에 갚기 어려운 채무는 분할상환 기간을 늘리고, 채무조정을 시작할 때 내야 하는 초입금 기준도 완화한다.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122일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채무 상환이 막혀 있던 소상공인에게는 기존보다 조정 가능한 선택지가 넓어지는 셈이다.
현장에서 체감할 부분도 이 대목이다. 당장 목돈 마련이 어려운 채무자라면 초입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이 버거운 경우에는 상환 기간 조정을 통해 월별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최근 매출 감소와 원가 상승, 고금리 부담이 겹치면서 영업은 이어가고 있지만 기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도 적지 않다. 연체가 길어질수록 이자가 불어나고 신용 회복까지 늦어지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상환 구조를 다시 짜는 것이 재기의 관건이다.
충남신보는 특별 채무조정 외에도 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상황에 따라 새출발기금이나 개인회생, 신용회복 등 공적 채무조정 제도를 연계하고 있다.
무조건 한 가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소득과 채무 규모, 상환 가능성 등을 놓고 이용 가능한 제도를 안내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의 초점은 채권 회수보다 ‘다시 갚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맞춰져 있다. 빚을 감당하지 못해 경제활동 자체가 중단되는 상황을 줄이고 장기간에 걸쳐서라도 정상적인 상환과 신용 회복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조소행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채무조정의 목적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채무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청 절차도 별도의 온라인 시스템보다 상담을 먼저 거치는 방식이다.
특별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채무자는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4층에 위치한 충남신용보증재단 재기지원부를 방문해 상담하면 된다. 상담 과정에서 개인별 채무 상황에 맞는 조정 방식과 지원 범위를 안내받을 수 있다.
연말까지 남은 4개월 동안 실제 몇 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이 가운데 얼마나 정상 상환과 경제활동 복귀로 이어지는지가 이번 재기지원 제도의 성과를 가를 핵심 수치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