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카(HOKA) 전 총판 조이웍스 비대위 “육성은 중소가 회수는 대기업, 반복되는 구조 바꿔야”
조이웍스 비대위, 해외 브랜드 ‘중소기업 육성 후 대기업으로 손바뀜, 반복되는 구조라 비판 초기 총판담당 중소 유통사 직원들, 고용승계 공백 위기 직면, 조이웍스의 경우 140여명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의 전 국내 총판사 조이웍스 임직원 비상대책위원회가 호카의 국내 새 총판사로 이랜드로 선정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국내 유통·패션 산업에서 반복되는 '육성-회수' 구조의 문제점과 이를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비대위 측은 새로운 해외 브랜드를 들여와 초기 리스크를 짊어지고 시장을 일군 중소기업과 임직원들이 성장 정점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한계를 짚고, 중소기업의 무형자산과 노동자의 고용을 보호할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의 주장은 중소 유통사가 무명 브랜드를 히트작으로 키운 직후 본사가 전개사를 교체하는 흐름은 국내 업계에서 반복됐다는 것이다.
계약 종료의 법적 결정권은 대체로 해외 본사에 있으며, '탈취'라는 표현은 일부 육성사 측의 주장으로 법적 위법성이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다만 조이웍스는 개별 건의 위법 여부와 별개로, '육성 기여에 대한 미보상'이라는 구조적 결함이 유통업계에 분명히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조이웍스가 담당했던 호카의 경우 조성환 전 대표의 폭행 사건 이후 호카 미국 본사 데커스가계약을 해지했고 이후 차기 국내 총판사로 이랜드가 선정됐다.
통상 해외 브랜드의 국내 시장을 여는 초기 위험은 대개 중소 유통사가 진다. 인지도 제로 상태에서 매출이 정점에 이르는 순간, 판권은 손을 바꾼다. 개별 사건 같지만 겹쳐 보면 하나의 구조가 될 만큼 관행으로 굳어졌다는 것이 비대위의 설명이다.
비대위 측은 "이 구조에서 육성자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사실상 비어 있고, 그 공백 속에서 시장을 일군 중소기업의 기여가 아무런 보상 없이 사라진다 지적했다.
여기에 비대위는 초기 총판을 담당하는 중소 유통사 소속 직원들의 고용승계 공백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상 고용승계 의무는 '영업양도' 시에만 발생하지만, 판권 이전은 자산 및 조직 이관이 아닌 '계약 해지 후 신규 계약' 형태를 취하므로 새 전개사에 기존 인력을 승계할 법적 의무가 없다.
조이웍스의 경우 계약 해지 및 판권 이전 논란으로 인해 140여 명의 임직원과 주주, 협력업체 생계가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이웍스는 "이러한 불공정 패러다임의 반복이 글로벌 본사에 학습효과를 남겨, 결과적으로 한국 유통시장 전반의 협상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조이웍스 비대위는 이번 판권 논란을 계기로 '육성-회수' 구조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정부 및 정책 당국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중소기업이 피땀 흘려 일군 무형자산과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할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