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성과급 60% 자사주로 지급…임금 6.3% 인상

적자 땐 임금 3% 내외 이연 지급 합의
 식단가 상향·경조사 지원 등 복지 개선도 포함

2026-08-20     정창현 기자

[녹색경제신문 = 정창현 기자] SK하이닉스 노사가 성과급의 60%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새로운 보상체계에 잠정 합의했다. 임금은 6.3% 인상하고 적자 발생 시 임금의 3% 내외를 이연 지급하는 방안과 식단가 상향, 경조사 지원 등 복지 개선안도 함께 마련했다.

SK하이닉스는 20일 '2026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성과급은 현금 40%, 주식 40%, 이연지급분 20%로 구성된다. 주식 40%는 수령 다음 날부터 매도할 수 있으며, 이연지급분 20%는 지급 시점에 주식 수 또는 이연 금액 중 하나를 확정한 뒤 1년 후 절반, 2년 후 나머지 절반을 매도할 수 있다.

주식 수를 확정할 경우 적용 주가는 연간 잠정 실적 공시일 종가, 초과이익분배금(PS) 현금 지급일 종가, 주식 지급일 종가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을 적용한다. 시행 첫해에는 임직원의 자금 운용 계획 등을 고려해 사유가 있는 구성원에 한해 주식 40% 대신 현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는 전체 성과급의 60%를 주식 지급 기준으로 정하면서도 구성원에게 선택권을 부여했다. SK하이닉스는 희망하는 경우 주식 지급 비중을 최대 100%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로 SK하이닉스의 성과급 체계는 현금 중심에서 주식 보상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회사는 이를 통해 구성원이 주주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간 가치를 보다 균형 있게 정렬한다는 방침이다.

SK하이닉스

임금은 6.3% 인상하기로 했다. 동시에 메모리 업황 악화에 따른 실적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적자 발생 시 임금의 3% 내외를 이연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노사는 적자 발생 시 임직원의 고용안정과 회사의 조기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적자 발생 시 임금 지급을 일부 이연하고, 흑자 전환 시 이연된 임금을 일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복지와 처우 개선도 이번 잠정합의안에 포함됐다. 노사는 임직원 식단가를 상향하고 경조사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등 복지 관련 안건에서도 합의점을 찾았다. 성과급과 임금뿐 아니라 일상적인 근무환경과 복지 수준을 함께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섭이 마무리된 것이다.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새롭게 추진한다. 구성원이 성과급 일부를 자율적으로 기부하면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출연하는 1대1 매칭 그랜트 방식이다. 참여 여부는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SK하이닉스는 "성과급 제도는 구성원이 주주와 함께 성장한다는 의미를 담아 이해관계자들의 가치를 보다 균형 있게 정렬하는 방향으로 보완했다"며 "전체 성과급의 60%를 주식 지급의 기준으로 하고 주식 규모와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구성원에게 선택권을 부여해 희망하는 경우 100%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성과급 지급 방식뿐 아니라 임금 인상과 업황 악화에 대비한 임금 이연, 복지 개선, 사회공헌까지 포괄했다는 점에서 올해 임단협의 주요 쟁점을 폭넓게 담았다.

SK하이닉스 노조는 이날 대의원대회 이후 대의원 투표를 통해 잠정합의안의 가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