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특허분쟁 끝낸 JVM…법원, 자동조제 핵심기술 침해 인정
C사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자동포장 특허소송서 승소 특허침해금지·손배 책임 판결로 지식재산 가치 입증
[녹색경제신문 = 민보영 기자] 한미사이언스 계열사인 의약품 조제기업 제이브이엠(JVM)이 6년간 이어진 의약품 자동포장장치 특허 분쟁에서 승소했다. 이번 선고에 따라 제이브이엠은 특허 유효성과 함께 특허권 침해 사실,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받게 됐다.
20일 한미그룹에 따르면 제이브이엠은 국내 자동조제 장비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자동포장장치 관련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6일 C사가 제이브이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침해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제이브이엠은 2020년 C사가 자사의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실시했다고 판단해 C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C사는 특허 비침해를 주장하는 한편,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특허권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등 특허 침해 여부와 권리의 유효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제이브이엠이 오랜 기간 연구개발을 통해 축적해 온 기술 자산의 권리와 가치를 법적으로 확인받게 됐다. 특히 의약품 자동조제 분야에서 구축해 온 특허 포트폴리오를 통해 핵심 기술을 체계적으로 권리화하고 관리해 온 역량이 재조명됐다는 평가다.
김상욱 제이브이엠 대표는 "신기술 가치를 정당한 권리로 보호하고 이를 존중하는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기업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제이브이엠이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독자적인 기술과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