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연쇄 화재' 8년 만의 1심 소송서 차주들 패소…"리콜로 결함 시정"

2026-08-13     장창환 기자

[녹색경제신문 = 장창환 기자]

지난 2018년 발생한 'BMW 차량 연쇄 화재' 사태와 관련해 차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년 만에 첫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리콜을 통해 결함이 시정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이날 BMW 차량 구매자와 리스 이용자 등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18년 화재 사태 이후 제기된 다수의 민사소송 중 처음으로 나온 1심 선고다.

당시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대상 차종은 주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가 탑재된 디젤 모델들이었다.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베스트셀링카로 인기를 끌었던 '520d'를 비롯해 3시리즈와 7시리즈, 일부 SUV 등 디젤 라인업 전반에서 주행 중 화재 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당시 사고의 원인은 국토부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EGR 쿨러 균열 및 냉각수 누수로 지목됐다. BMW코리아는 세 차례의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바 있다.

차주들은 EGR 시스템의 구조적 설계 결함과 수입사의 은폐·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중고차 가격 하락 및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총 1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과 품질보증서에 따른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토부 등이 지적한 결함이 리콜을 통해 모두 시정됐고 리콜 이후 화재율이 다른 제조사에 비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입사인 BMW코리아가 결함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조치를 지연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보증책임은 무상 수리 의무일 뿐 금전적 손해배상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2018년 당시 집단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3천명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1심 선고 외의 대부분 관련 소송은 현재 기일 추정 상태이거나 변론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