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사면 대출된다”에 통장 넘겼다간 처벌 대상…금감원, 신종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대출 미끼로 저신용자 통장·체크카드 확보해 대포통장 활용 피해금, 마트 무인 키오스크서 상품권 거쳐 가상자산으로 세탁 “통장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5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키오스크 상품권 구매한도 1회 500만원→1회·1일 각 100만원 축소
[녹색경제신문 = 최정윤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로챈 피해금을 대형마트 무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으로 바꿔 세탁하는 신종 수법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겨 피해를 입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범행은 계좌 확보, 피해금 편취, 자금세탁의 세 단계로 이뤄진다. 사기범은 먼저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신용점수가 낮아 제도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이들에게 접근한 뒤 “카드 사용 실적이 없어 대출이 부결됐으니 상품권을 반복 구매해 실적을 쌓으면 한도가 나온다”고 속인다. 이어 상품권을 대신 구매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체크카드와 통장을 넘겨받는다.
이렇게 확보한 계좌는 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받아내는 대포통장으로 악용된다. 사기범은 다른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제안한 뒤 기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약정 위반”이라며 즉시 상환을 압박하고, 상환 계좌라며 앞서 확보해 둔 개인 명의 계좌를 안내한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요구해 피해자를 주변으로부터 고립시키는 수법도 동원됐다.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수거·인출책이 곧바로 무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해 현금화한 뒤 해당 자금으로 가상자산을 매입해 해외 총책에게 송금하는 구조다.
문제는 대출 절차인 줄 알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넨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명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알고 넘겼다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신규 계좌 개설과 대출 이용도 제한된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상품권이나 귀금속, 외화 등 환금성 높은 물품의 구매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며, 상품권을 사면 대출이 된다는 안내는 예외 없이 사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수법은 피해금이 입금된 지 몇 분 만에 상품권으로 바뀔 수 있는 만큼,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경찰이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감원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대형마트 등 상품권 발행사와 협의해 무인 키오스크의 상품권 구매 한도를 기존 1회 500만원에서 1회·1일 각 100만원으로 낮췄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을 활용해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도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권을 사면 대출이 된다’는 말은 100% 사기이며, 통장·체크카드를 넘기는 순간 피해자가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카드를 건넨 뒤 뒤늦게 이상하다고 느꼈다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카드 분실·정지 신고를 하고 계좌 거래를 중지시킨 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