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천안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은닉 재산 끝까지 추적"
‘납부 능력 있는데도 버티기’ 위장 거주·명의 분산 집중 추적 ‘차량 영치·동산 압류’ 주거지 수색과 자금 흐름 동시 확인 ‘공매·출국금지까지’ 상습 체납자 대상 후속 처분 강화
[녹색경제신문 = 박웅현 기자] 충남도와 천안시가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리거나 거주지를 숨겨 납부를 피한 고액·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직접 가택수색에 나섰다.
충남도는 5일 천안시와 합동 징수반을 구성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주거지를 수색하고 차량과 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했다.
이번 단속은 단순 장기 체납자가 아닌, 납부 여력이 충분하면서도 위장 전입이나 재산 은닉 등 편법으로 징수를 피하려는 체납자를 집중 겨냥했다.
도와 천안시는 수색에 앞서 체납자의 주소지와 사업장을 현장 조사하고 금융자료와 재산 보유 현황을 정밀 분석했다. 서류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 가족·지인 명의로의 재산 이전 정황 등도 다각도로 살폈다.
현장에 투입된 합동 징수반은 체납자 소유 차량의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고 주거지 내부를 수색해 현금성 자산과 고가 동산 등 은닉 재산을 확보했다. 또한, 체납자가 주소지만 옮겨 둔 채 다른 곳에서 생활하거나 사업 수익을 별도 계좌로 관리했는지 등 실거주 여부와 생활 흔적을 현장에서 대조·확인했다.
납부 능력이 확인된 체납자에게는 압류 및 공매 등 후속 절차를 고지하는 한편, 즉시 납부를 독촉했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납 약정을 체결하도록 유도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고지서 발송이나 전화 독촉 중심의 비대면 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징수 공무원이 주거지와 사업장에 직접 진입해 압박 수위를 대폭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도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 수색과 압류를 확대하고, 체납자의 버티기 행태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도는 이번 수색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압류 동산 공매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은닉재산 조사 등을 병행하며 발견된 재산은 매각을 거쳐 체납액에 충당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방세는 주민 복지와 지역 기반시설 조성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고의적인 납부 회피를 방치할 수 없다”며 “시·군과 공조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