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폭염에 '기후보험' 관심 급증..."취약계층의 필수적 사회안전망 부상"
- 제주도, 전국 최초 지수형 기후보험 도입...건설 일용직 노동자 보호 - 경기 기후보험, 취약계층 기후격차 해소...새로운 민관협력 보장 체계로 주목 - 기후보험, 취약계층의 필수적 사회안전망 부상...보험사, 기후리스크 선제적 대응 필요성↑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취약계층의 건강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폭염·폭우 등 기후위기가 일상화되면서 기후보험이 기존 보장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전국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 수는 사망자 1명을 포함해 총 198명으로, 올해 하루 기준 최다를 나타냈다. 올해 온열질환 감시체계 가동 이후 누적 환자는 2441명, 사망자는 21명을 기록했다.
특히 온열질환자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의 고령층이었으며, 논밭, 길가 등 실외에서 발생한 경우가 78%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폭염 피해 등 기후위기는 실질적으로 야외노동자나 저소득층 등 일부 취약계층에 더욱 집중될 수 있다"며 "최근 지자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후보험이 취약계층의 피해를 완화하는 선제적 보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기후보험은 재산 피해나 자연재해에 초점을 맞춘 기존 보험과 달리 극단적 기상 현상으로 인한 건강 위험을 보장한다. 폭염이나 한파 피해를 입은 고령자, 저소득 가정 및 야외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경기도에 이어 올해 제주도가 기후보험을 도입하면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달 말부터 시행 중인 제주 기후보험은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지수형 보험으로 주목받고 있다.
제주도가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과 함께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건설현장 작업이 중단될 경우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 감소분 일부를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사업은 금융위원회 공모를 통해 확보한 상생보험기금 9억 원에 도비 1억 원을 더한 총 10억 원 규모로 3년간 추진된다.
보험금 지급 절차도 간편하다. 지수형 보험 특성상 복잡한 피해 입증 절차 없이 기상청의 폭염(중대)경보 발령과 현장 작업 중지 여부를 기준를 기준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 및 행정시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1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서 퇴직공제에 가입된 일용직 노동자다. 오후 1시 이전 폭염경보(중대경보)가 발령돼 현장 작업이 전면 중단되면 실제 작업이 중단된 시간에 따라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소득 상실분 일부를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해 첫 시행한 경기 기후보험은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 기후보험은 보험료 전액을 도가 부담하는 기후 건강피해 보장 제도다. 경기도민과 도내 등록외국인, 외국국적 동포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실제 보험금 지급 사례에서도 제초작업과 농작업 중 온열질환 진단을 받은 농업인, 야외활동 후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이용한 도민 등 대부분 기후 취약계층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손보사 한 관계자는 "기후보험이 단순한 보험상품을 넘어 취약계층의 기후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 주목된다"며 "최근 보험업계도 관련 보험상품 개발에 다양한 기후 요소를 반영하는 등 과학적 대응 노력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