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증권 해킹사고 계기로 금감원, 증권사에 이메일 보안 강화 주문

금감원 국회 보고 자료…“2단계 인증·이상징후에는 적극 대응”

2026-08-06     강신후 기자

[녹색경제신문 = 강신후 기자]

[사진=LS증권]

LS증권 이메일 해킹사건으로 수십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금융감독원은 직원 이메일 보안과 고객 본인확인 절차, 이상징후 대응 등에 대한 세부 유의사항을 업계에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직원 이메일 로그인 시 OTP·문자(SMS) 등 2단계 인증 미적용, 보안메일 미사용, 이메일 발신자 검증체계 미비, 전화·영상통화 등을 통한 고객 본인확인 절차 부재, 11개 해외계좌 송금 과정에서 6차례 송금이 실패했는데도 이상징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 등을 언급했다.

사건은 올해 초 발생했다. 신원 미상의 인물이 외국인 투자자의 상임대리인 업무를 담당하던 LS증권 직원의 이메일 계정을 탈취한 뒤 기존 고객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확보하고, 회신처(Reply-to)를 사칭 이메일 주소로 바꿔치기했다.

직원은 이를 정상적인 고객과의 이메일로 인식한 채 주식 매도와 해외송금 주문을 처리했고, 약 50억원 규모의 자금이 해외 계좌로 빠져나갔다.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현재는 외국인 투자자가 LS증권을 상대로 7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금감원은 유의사항에서 직원 이메일 로그인 시 2단계 인증 적용, 보안메일 활용, 이메일 발신자 검증체계 구축 등을 권고했다. 보안인증 체계에는 등록된 서버에서 보낸 메일인지를 확인하는 발신자 인증(SPF), 메일 내용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전자서명 인증(DKIM), 인증에 실패한 메일을 자동으로 차단하거나 스팸으로 처리하는 도메인 기반 이메일 인증(DMARC) 등이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인증체계가 제대로 구축된다면 해커가 회신처를 사칭 이메일 주소로 변경하더라도 상당 부분 차단하거나 의심 메일로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안내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에서 총 11개 해외계좌로 고액 송금이 반복되고 6차례 송금이 실패한 사실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송금 계좌가 자주 변경되거나 송금 실패가 반복되는 등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거래를 면밀히 점검하고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객 이메일 주소가 기존 등록 정보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다를 경우에는 전화나 영상통화 등 다른 수단을 통해 본인 여부를 교차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메일 해킹에 대한 보안대책 부실과 고객 본인확인 절차 미흡이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며 “해외 투자자뿐 아니라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도 동일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투자자 측은 등록된 이메일이 아닌 유사 주소로 주문이 접수됐는데도 추가 본인확인을 하지 않았고, 반복된 해외송금 과정에서도 이상거래를 차단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LS증권은 당시 관련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사실은 없었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국회 보고에 대해 LS증권은 “비거주 외국인 상임대리인 이메일 탈취 사건 이후에 마련된 금감원의 세부 유의사항을 즉각 수용하여 현업에 적용 완료 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