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주룰' 내달 시행, 나이롱환자 막고 보험가입자 부담↓...車보험 손해율 개선 여부도 주목
-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시 심사 의무화...과잉진료, 보험금 누수 차단 - 상반기 차보험 손해율, 손익분기점 상회...전년比 1.9%p 상승 - '8주룰' 도입 시 손해율 개선 효과 기대...보험가입자 부담↓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내달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손해보험업계는 이같은 경상환자 '8주룰' 도입으로 손해율 개선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교통사고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됐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경상환자 수는 148만8000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0.9% 감소한 반면, 경상환자 치료비는 같은 기간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연평균 7.0% 증가하는 등 경상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경상환자 평균 진료비 증가세가 중상자 진료비를 크게 웃돌면서 과잉진료 우려가 제기돼왔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중상자의 평균 진료비는 1549만5000원으로 2015년 1029만2000원 대비 50% 가량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경상환자 평균 진료비는 39만2000원에서 90만1000원으로 130%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는 결국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8주룰은 경상환자의 장기치료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앞으로는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현행법상 경상환자는 상해등급 12~14급의 염좌·타박상 등 경미한 부상자를 뜻한다. 만약 환자가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다시 한번 전문 의료인이 심의할 수 있도록 정부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는 환자 본인이 직접 또는 보험회사 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경상환자 '8주룰' 도입으로 손해율 상승 흐름이 꺽일지 주목하고 있다. 연초 5년 만에 보험료를 인상했음에도 손해율 악화 흐름은 지속되면서 보험금 누수를 줄일 수 있는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이 요구돼왔기 때문이다.
국내 자동차보험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 4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올 상반기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전년 동기 대비 1.9%p 오른 84.5%를 기록했다. 이는 통상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으로 여기지는 80% 안팎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금융당국도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약 3% 수준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에서 7080억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했는데, 이 구조를 개선하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배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이롱환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한편 제도 개선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