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CLS 영업점, ‘물량 뺏기 갑질’ 논란···노조, ”공짜 노동 거부한 보복“

2026-08-04     김지문 기자
4일

[녹색경제신문 = 김지문 기자]

쿠팡CLS의 영업점인 하하물류가 택배노조 조합원들의 물량을 회수하고 비조합원들에게 배분하는 식의 ‘갑질’을 벌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민주노총 택배노조 강원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CLS 영업점 하하물류가 지난 2일부터 춘천 조합원들의 1차 배송물량을 전부 회수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당일 현장확인 결과 조합원들의 1차 배송구역은 모두 신규 계약한 기사들과 일부 비조합원 기사들에게 이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물량 회수를 겪은 조합원들은 쿠팡CLS의 프래시백 세척, 운반 등 공짜 노동을 거부하다 계약해지된 후 지난달 19일 복귀한 인원들이었다. 회사는 불공정 계약해지에 대한 법원 가처분 심문 기일 직전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기존 계약규정이 유효하며 이에 따라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난 2일 노동조합원이 아닌 이들을 선별해 물량을 이전하는 형식으로 노동조합원들의 업무를 배제했다.

한편 사측은 ”신규 수탁자가 현재 조합원 담당구역에서 (계약 해지가 된 시점 사이) 실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신규 수탁자의 계약관계를 일방 파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민욱 택배노조 강원지부장은 <녹색경제신문>에 ”계약이 복구된 조합원들은 7월 19일자 복귀 공문을 7월 20일에 수령했는데, 신규 수탁자들은 정확히 20일에 계약을 시작했고, 계약 해지 기간동안 조합원들의 물량을 대신 전달한 기존 기사들도 원래 자신들의 구역이 따로 있는 계약자들이라 사측의 해명이 맞지 않다“며 ”이는 조합원들이 공짜 노동을 거부한 보복이자, 계약 해지가 법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하자 물량 뺏기 갑질로 말려죽이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향후 하하물류를 향해 부당노동행위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춘천권 시민사회와 함께 공동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