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역세권 개발 전 투기 차단…삽교리 16만㎡ 토지거래허가 2년 연장
보상 착수 전·사업 초기 단계 고려…2028년 8월 6일까지 재지정 2165필지 대상…농지 500㎡·임야 1000㎡ 초과 거래 시 허가 필수
[녹색경제신문 = 박웅현 기자]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인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 규제가 2년 더 유지된다. 개발사업이 아직 보상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초기 단계인 만큼 외지 투기 수요와 기획부동산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충남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삽교리 일원 2165필지, 16만393㎡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고 밝혔다. 재지정 기간은 오는 8월 7일부터 2028년 8월 6일까지다.
해당 지역은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다.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성 거래와 땅값 급등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2022년 8월 처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기존 지정기간은 올해 8월 6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도시개발사업이 토지 보상에도 착수하지 않은 상태여서 규제를 해제할 경우 단기 차익을 노린 거래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도는 판단했다. 예산군 역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지정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토지를 사고팔 때 계약 체결 전에 예산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은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토지 250㎡를 초과하는 거래다.
허가받은 토지는 주거·농업·임업 등 승인된 목적에 따라 일정 기간 직접 이용해야 한다. 실수요 목적이 인정되지 않거나 이용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거래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충남도는 재지정 기간 동안 토지거래 동향과 지가 변동률, 외지인 거래 비율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지분 쪼개기나 개발 가능성을 과장한 기획부동산 거래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막고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거래 동향을 면밀히 살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