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조부모 돌봄·다문화가정 고향방문 지원 확대

양육 부담 완화 및 가족 재회 도움

2026-07-31     김도헌 기자
강진군청

[녹색경제신문 = 김도헌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이 양육 공백 해소와 다문화가정의 가족 유대 강화를 위해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과 다문화가정 고향방문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대상자 모집에 나섰다.

군은 먼저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 참여 가정 12가구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 공백 가정으로, 생후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80세 이하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다. 손자녀와 부모 가운데 1명 이상, 실제 돌봄을 맡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모두 전남광주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선정된 가정은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손자녀를 돌볼 경우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하루 인정되는 돌봄시간은 최대 4시간이다. 신청은 아동의 부모 또는 조부모·외조부모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하면 된다. 선정자는 돌봄활동에 앞서 전남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비대면 사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강진군은 이와 함께 장기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의 가족 재회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다문화가정 고향방문 지원사업' 신청 기간을 오는 8월 12일까지 연장했다.

올해 지원 규모는 군비 지원 4가구와 전남광주특별시 연계사업 1가구를 포함한 총 5가구다. 현재까지 3가구가 신청을 마쳐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강진군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최근 3년 이상 모국 방문 이력이 없는 법률상 혼인관계의 다문화가정이다. 선정된 가정에는 가구당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왕복 항공료와 여행자보험료를 전액 지원받고, 일반가정은 왕복 항공료의 90%를 지원받으며 나머지 10%는 본인이 부담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은 오는 8월 1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최종 대상자는 심의를 거쳐 확정되고 사업은 올해 12월 10일까지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