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국내 은행 업무 '국제우편 없이'...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개시
재외동포청, 30일 오전 9시부터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시행 365민원포털 신청→재외공관 영사 확인→금융결제원 거쳐 금융기관에 전송 신한·기업·하나·국민·농협·부산은행·우정사업본부 등 7개 금융기관 우선 참여 지난 5월 재외동포청·금융위·금결원·금융기관 업무협약의 첫 성과 李대통령 “이 쉬운 걸 왜 그동안 안 하고 있었는지”...블록체인으로 위·변조 검증
[녹색경제신문 = 최정윤 기자] 해외에 사는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 업무를 대리인에게 맡기기 위해 영사 인증을 받은 위임장 원본을 국제우편으로 부치고 도착을 기다리던 절차가 사라졌다. 재외공관에서 확인받은 금융위임장이 전자문서 형태로 국내 금융기관에 전달되는 체계가 30일부터 가동됐기 때문이다.
30일 <녹색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이날 오전 9시(한국시간)를 기해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해외 체류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기관에서 예금·대출 등 업무를 처리하려면 대리인을 지정하고 재외공관에서 영사 인증을 받은 금융위임장 원본을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보내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우편 배송에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가 걸리는 경우도 있었던 데다 배송비 부담과 서류 분실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새 서비스에서는 재외동포가 '365민원포털'에서 금융위임장을 신청한 뒤 재외공관을 찾아 영사 확인을 받는다. 확인이 완료된 위임장은 재외동포청과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거쳐 해당 금융기관으로 전자 전송된다. 국내 대리인은 원본 서류를 받지 않아도 문서확인번호와 위임인의 생년월일을 은행에 제시해 창구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국제우편에 들던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5월 재외동포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금융기관들이 맺은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의 첫 성과다. 개시 시점 기준으로는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7개 금융기관이 우선 참여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서비스 개시에 앞서 29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이 제도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아마도 인공지능(AI) 시대라고 불리는데 은행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위임장 때문에 엄청 고생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재외공관에서 확인받은 금융위임장을 온라인으로 국내 은행에 전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훨씬 편리하게 금융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며 "이 쉬운 걸 왜 그동안 안 하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이 겪는 부분은 결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함께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여 은행 가운데 NH농협은행도 이날 서비스 시행을 알렸다. 농협은행은 이번 서비스가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금융위임장을 전자문서로 발급·전송하는 방식이며, 블록체인 기반 위·변조 검증 기능도 적용됐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금융거래 수요 추이에 맞춰 참여 금융기관을 순차적으로 늘리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디지털 영사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