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당선무효형' 오세훈, 항소심도 부담...'오세훈표 재개발' 제동 걸리나
[녹색경제신문 = 이정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서 ‘오세훈표 도시개발’ 정책이 기로에 놓였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에서도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신속통합기획을 비롯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등 핵심 사업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재판결과를 놓고, 법률 전문가들은 단순히 명태균 씨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간접증거를 종합해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임주혜 변호사는 한 방송에서 “명태균 진술 하나만으로 유죄가 나온 사건이 아니라 여러 정황증거를 종합한 판단”이라며 “결국 승부처는 항소심에서 사실인정을 뒤집을 수 있느냐”라고 분석했다.
김광삼 변호사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도 “항소심은 마지막 사실심인 만큼 여기서 1심 판단이 유지되면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취지의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검법의 '6·3·3' 원칙에 따르면 오는 10월에 항소심, 내년 1월 전후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번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중대한 오류"라며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며 항소의사를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의 당선무효형 선고로 ‘오세훈표 재개발 정책’에도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는 신속통합기획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사업이다. 재개발·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과 인허가, 자치구 협의, 시의회 조례 개정이 맞물려야 속도를 낼 수 있다.
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 재판이 이어질 경우 시장의 정치적 리더십이 약화되면서 각종 정비사업 추진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와 용적률 상향, 역세권 고밀개발 등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나 법령 개정이 병행돼야 하는 사안이 적지 않다. 시장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경우 중앙정부와의 협상력은 물론 민간 사업자의 투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이유로 용산 국제업무지구, 한강버스,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 등 '오세훈표' 사업들도 추진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이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이미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어 당장 멈추는 일은 없다”면서도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은 시장의 정책 추진력과 대외 협상력이 중요한 만큼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 속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재판을 마친 후 가진 서울시 간부회의에서 ""개인적인 재판으로 직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면서 "하지만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을 이끌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