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주룰' 도입 시기 못정했는데...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흐름은 지속
- 상반기 차보험 손해율, 손익분기점 상회...전년 동기 대비 1.9%p 상승 - 올해 소폭 보험료 인상에도 효과 제한...누적된 보험료 인하 및 비용원가 상승 - 손보업계, '8주룰' 도입 시 보험료 인하 효과 기대...지급보험금 누수 차단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를 제한하는 이른바 '8주룰' 도입이 지연되는 가운데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흐름은 꺽이지 않고 있다.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줄여 줄 제도 개선이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손보업계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이 작년 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자동차보험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 4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올해 1~6월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단순 평균)은 전년 동기 대비 1.9%p 오른 84.5%를 기록했다. 이는 통상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으로 여기지는 80% 안팎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연초 5년 만에 보험료를 인상했음에도 손해율 악화 흐름은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보험료 인상 폭은 1.3~1.4% 수준의 제한적이었던 데 반해, 차량 수리비와 지급보험금 등의 증가 폭이 더욱 가팔랐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대형 4개사의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지급보험금은 8조1932억원으로 5년 새 29% 가량 늘어났다. 또한 대형 4개사 기준 최근 5년간 부품비 지급보험금은 42.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자동차 보험료는 지난 2022년부터 4년 연속 인하되면서 누적된 원가 상승분을 메우지 못해 손해율 상승 흐름을 막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업계는 경상환자 '8주룰' 도입으로 손해율 개선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대형 손보사 한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통한 손해율 관리는 서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8주룰' 시행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금 누수를 줄이는 것이 보다 더 실효성있는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8주룰'은 상해 12~14급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심사를 받게 하는 제도다. 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차 사고 경상환자들의 장기 치료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해 보험금 누수를 줄이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한 8주룰 도입을 공식화하고, 당초 시행 시점을 올해 1월로 예정했다. 하지만 한의학계와 소비자단체 등이 8주룰이 환자의 치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거센 반발로 도입 일정은 계속 뒤로 밀리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8주룰 도입 시 자동차 보험료를 약 3% 수준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에서 7080억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했는데, 이 구조를 개선하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 과잉진료로 치료비가 급증하며 보험금 누수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줄어들면 손해율이 개선되면서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