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품' 이제 법정 제도로... 녹색소비자연대, 1차 심사서 3개 제품 신규 선정

민간 자율에서 공적 제도로 도약... 7월부터 고시 시행·최대 5년 유효기간 연장 혜택 부여

2026-07-21     양현석 기자
왼쪽부터

[녹색경제신문 = 양현석 기자] 생활화학제품의 유해물질 저감을 유도해 온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화우품)' 선정제가 이달부터 공식적인 법정 제도로 새롭게 출발한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달 16일 열린 올해 제1차 화우품 심사위원회 결과, 강청의 ‘고마워 이엠 세탁용 물비누’와 ‘물비누 리필’, 유한클로락스의 ‘유한젠 100% 과탄산소다’ 등 3개 제품이 신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누적 화우품은 총 140개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진행된 갱신심사에서는 불스원 7개, LG생활건강 3개, 무궁화 3개, 롯데쇼핑 롯데마트사업본부 1개, 애경산업 1개 등 총 5개 기업의 15개 제품이 기존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선정 및 갱신 제품에는 화우품 마크가 부착되며, 세부 정보는 정부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에서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이번 1차 심사는 법제화 이전 민간 기준에 따른 마지막 심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2021년 민간 협력 형태로 시작된 화우품 제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법정 제도로 전환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련 법률 개정과 함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기준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며 본격적인 공적 관리 체계에 돌입했다.

법제화에 따라 제도의 공신력과 객관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화우품으로 선정된 제품은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이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연장된다.

전인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장은 "이번 심사는 법제화 이전 기준에 따른 마지막 절차"라며 "앞으로는 법적 근거에 기반해 제도가 본격 운영되는 만큼,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공고히 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