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증권, ‘민원 처리 전 개인정보 열람’ 의혹…투자자 “조사 개시 전 거래정보 조회 의심”

법조계 “조회 시점·권한·승인 절차가 핵심”

2026-07-19     특별취재팀

[녹색경제신문 = 특별취재팀]

토스증권.

토스증권이 해외주식 주문 거절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사 개시 이전 투자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토스증권 투자자는 회사가 민원 대응 과정에서 자신의 거래정보를 먼저 확인한 뒤 관련 안내 내용을 수정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토스증권은 투자자의 주문 거절 민원 이후 관련 안내문을 생성·수정한 사실이 알려져 '사후 안내문 작성' 논란이 제기된 데 이어, 이번에는 해당 안내문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먼저 조회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앞서 투자자 A씨는 토스증권이 자신의 해외주식 51만7618주 매도 주문을 거부해 수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토스증권은 처음에는 '50만주 초과 주문 제한'을 이유로 주문이 거절됐다며 해당 기준을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상시 안내해 왔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실제 거절 사유는 FAQ상의 50만주 기준이 아니라 해외 브로커의 주문 수량 제한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제출된 관리 로그에는 민원 접수 이후 '10만주 기준'과 '50만주 기준' FAQ가 새로 생성·수정된 기록이 남아 있었다.

이번에 제기된 의혹의 쟁점은 FAQ 수정 이전에 회사가 A씨의 거래정보나 민원 내용을 조회했는지 여부다. 토스증권은 A씨와 대면 상담에서 "조사 개시 이후 개인정보를 열람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도, "만약 조사 개시 이전 개인정보를 열람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FAQ를 수정하려면 어떤 주문이 왜 거절됐는지 확인해야 하는 만큼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조회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회사가 최초에는 '50만주 초과 주문 제한'을 주문 거절 사유로 설명했다가, 이후에는 실제 거절 사유는 FAQ의 50만주 기준이 아니라 해외 브로커의 주문 수량 제한이었다고 설명을 바꾼 점도 의문이라고 했다. 또 민원 이후 '10만주 기준'과 '50만주 기준' FAQ가 잇따라 생성·수정된 만큼, 관련 내용을 작성하기 위해 자신의 거래정보를 먼저 조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회사 설명대로 브로커 제한이 이전부터 존재했다면, 왜 해당 내용이 장기간 FAQ에 반영되지 않다가 자신의 민원 제기 이후 추가됐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A씨는 관련 녹취와 이메일, FAQ 관리 로그 등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서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열람 기록도 함께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사 개시 이전 개인정보 열람이 실제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금감원은 해당 민원과 관련해 토스증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토스증권 측은 "개별 고객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명하고 있으며, 관계기관의 요청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개인정보 열람이 있었다면 열람 시점과 목적, 내부 승인 절차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가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민중 법무법인 로윈 대표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민원 접수 전에 단순 대응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조회했거나, 회사 내부 조회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회한 경우, 또는 담당자가 아닌 사람이 조회하는 등 목적과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위법 여부를 판단하려면 개인정보 조회 권한이 있는 담당자가 조회했는지, 민원 접수 이후 조회했는지, 회사 내부 조사 개시 승인이 있었는지, 언제 고객 정보를 조회했는지, 내부 규정을 준수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