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프로젝트 한강’ 2단계 돌입…예금토큰에 송금·국고금 집행 얹는다
금융위, 정례회의서 혁신금융서비스 5건 신규 지정…누적 1111건 경남·iM뱅크 합류로 참여 은행 9곳…이용자 10만→50만명 확대 결제 넘어 지갑 간 송금·국고금 집행까지 검증…보유한도 1000만원으로 외국인 선불카드·카뱅-부산은행 공동대출도 함께 지정
[녹색경제신문 = 최정윤 기자] 한국은행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기반 예금토큰 실증사업인 ‘프로젝트 한강’이 2단계에 돌입한다. 기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IBK기업·부산은행 등 7곳에 BNK경남은행과 iM뱅크가 새로 합류해 참여 은행이 9곳으로 늘고, 검증 범위도 기존 결제에서 개인 간 송금과 국고금 집행까지 확대돼 예금토큰의 활용성을 본격적으로 시험하게 된다.
16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예금토큰 기반 지급결제 테스트(프로젝트 한강) 2단계를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7건의 지정 내용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 건수는 1111건으로 늘었다.
2단계의 핵심은 참여 은행과 활용 범위의 확대다. 이번 지정으로 BNK경남은행과 iM뱅크가 사업자로 새로 이름을 올렸고, 1단계를 수행해 온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IBK기업·부산은행 등 7곳도 지정 내용을 바꿔 2단계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 테스트 참여 은행은 모두 9곳으로 늘었다.
쓰임새도 넓어진다. 예금토큰 지갑 수는 기존 최대 10만개에서 50만개로 확대되고, 사용처도 기존 가맹점 외에 소상공인과 대형 사업체까지 포함된다.
특히 기존 결제 기능에 지갑 간 송금 기능이 더해지고, 국고금을 집행하는 시범사업이 새로 담기면서 민간을 넘어 공공 영역까지 검증 대상이 넓어졌다.
이용 편의성도 손봤다. 결제 과정에서 예금토큰 잔액이 부족하면 은행 예금이 자동으로 예금토큰으로 전환되는 기능과 생체인증이 도입되고, 스마트계약을 활용한 직접 지급 방식도 추가된다.
예금토큰 보유 한도는 지갑당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누적 한도는 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간다. 개인 송금 한도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해 1회 100만원, 하루 500만원으로 정해졌다. 사업자는 비대면으로 전자지갑을 만들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기능도 쓸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분산원장기술(DLT)을 활용한 지급결제가 국고금 집행처럼 공공 재정 분야로 확장될 수 있는지 이번 실증에서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계약에 기반한 자동 정산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후 검증 비용과 부정수급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같은 회의에서 방한 외국인을 위한 선불결제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오렌지스퀘어는 무인 환전기기와 모바일 앱을 연계한 선불카드를, 네이버파이낸셜은 외국인 대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각각 선보인다.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은 국내 본인확인 절차의 제약 없이 최대 100만원 한도의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현금 휴대와 환전 부담을 덜어 국내 관광과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봤다.
카카오뱅크와 부산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도 이번에 지정됐다. 고객이 카카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두 은행이 각각 심사한 뒤 함께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카카오뱅크의 비대면 플랫폼과 낮은 자금조달 비용, 부산은행의 기업여신 심사 역량을 결합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시장 검증을 지원하고 디지털 금융 혁신과 소비자 편익을 지속적으로 넓혀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