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효력정지' 인용... 법원 "공공복리 반하지 않아"

2026-07-14     양현석 기자
김범석

[녹색경제신문 = 양현석 기자] 쿠팡Inc 김범석 의장을 쿠팡의 총수(동일인)로 지정한 공정위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4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쿠팡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인 변경지정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 처분과 관련 자료 제출 요구 효력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쿠팡)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29일 발표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기존에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던 관례를 깨고 김범석 의장을 자연인 동일인으로 변경 지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이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어 법인을 동일인으로 둘 예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김유석 부사장의 ‘실질적 경영 참여 여부’와 ‘외국인 동일인 지정의 적법성’이 될 전망이다.  

쿠팡 측은 "지난 5년간 유지해 온 동일인 지정을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갑자기 뒤집었다"고 주장한다. 또 미국 상장사인 쿠팡이 국내법에 따라 김 의장 친족 등의 정보를 공시할 경우 해외 투자자들의 집단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며 반발해 왔다.

반면 공정위 측은 올해 현장 점검 결과 김 부사장이 업무 집행에 영향력을 미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며 적법한 처분이었다고 맞서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법원 결정 이후 본안 소송을 통해 입장을 다시 소명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효력 정지 결정으로 김 의장과 친족들은 본안 판결 전까지 계열사 주식 소유 현황 등을 공정위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공시해야 할 의무를 잠시 벗게 됐다. 공정위가 신설한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이 실제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있을지는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쿠팡은 이번 집행정지 신청 인용과 관련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