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직원·납품사 타격 불가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 결정, 14일 이내 항고 가능 남아 있는 만명 넘는 직원들과 대금 납품 못 받은 협력사 문제 커져

2026-07-03     조아라 기자
홈플러스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끝내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파산 절차를 밟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으나 수행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된 것으로 풀이된다. 

홈플러스가 제출한 계획안에는 기존 126개 점포를 67개 핵심 점포로 재편하고, 인력을 약 50% 감축해 사업성을 개선하는 방안 등이 담겨있으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최소 자금인 2000억원의 조달 방안은 마련하지 못했다.

다만 홈플러스가 해당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 즉시 항고할 경우 회생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즉시항고 기간 내 회생계획안 이행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조달해 항고하면 재판부가 스스로 결정을 변경하는 ‘재도의 고안’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가 파산 절차를 밟아 전국의 점포 운영이 중단된다면 기존 직원들과  납품 중소 협력사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홈플러스는 남아있는 1만1000여 명의 직원들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 대금 정산이 지연돼 피해를 보고 있는 납품 중소 협력사들도 존재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금 정산 지연을 겪고 있는 홈플러스 납품 중소상공인 15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76.7%는 홈플러스의 대금 정산 지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들이 받지 못한 납품 대금 규모는 최소·최댓값 등 극단값을 제외한 평균 7억7400만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