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한국거래소, 코스닥 퇴출 '3심→2심제'로 단축…실질심사 가동
횡령·배임 및 영업정지 정량 지표로 꼼수 차단 시총 기준 200억원으로 상향...해제 요건 강화
[녹색경제신문 = 민보영 기자] 한국거래소가 기존 3심제였던 부실기업 퇴출 시스템을 2심제로 축소한다. 현물출자 과대평가나 가장납입, 임의적·일시적 매출 등으로 자본잠식 등 상장폐지 기준을 회피하려는 꼼수 기업을 걸러내는 세부 심사 항목도 구체화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일 코스닥시장 개설 30주년을 기념해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KOSDAQ CONNECT 2026'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공시부 김성찬 팀장과 상장관리부 오재화 팀장은 코스닥상장규정에 근거한 퇴출 제도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준을 발표한 오재화 팀장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와 상장폐지 규정 강화, 실질심시 절차 등을 공개했다.
오 팀장에 따르면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면,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해당 기업이 15영업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 1심 역할을 하는 기업심사위원회가 20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 또는 1년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기업은 종료 후 15영업일 이내에 이행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거래소는 이후 20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한다.
'2심제' 단축 및 단계별 처리 시한 명시
코스닥상장규정 제56조 제1항에 따른 실질심사 전환 사유는 ▲상장폐지 요건 회피 ▲횡령·배임 혐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주된 영업의 정지 등이다.
상장폐지 요건 회피의 경우 현물출자 과대평가, 가장납입, 임의적·일시적 매출 발생 등을 통해 자본잠식 등 상장폐지 기준을 회피한 혐의가 있을 때 실질심사로 전환된다.
횡령·배임 혐의 기준은 자기자본의 5% 이상, 임원의 경우 3%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이다. 영업 정지 기준은 분기 매출액 3억원 미만, 반기 매출액 7억원 미만 등 정량 지표를 구체화해 시장 건전화 조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회계처리 기준 위반의 경우 증선위 감리결과 등으로 회계처리 위반 및 임원 검찰고발·통보 등 일정 기준 이상의 조치를 받았을 때 발생한다.
영업 정지 요건은 생산 및 판매활동 중단, 면허 취소, 영업 양도를 비롯해 분기 3억원, 반기 7억원 등의 매출액 일정 기준 미달 시 실질심사로 전환된다.
오 팀장은 이 밖에도 실질심사 대상 기업에 대해 ▲영업지속성 ▲재무건전성 ▲경영투명성 등 3개 항목에서 상장적격성을 종합 고려한다고 강조했다.
오 팀장은 "시장 진입의 문턱을 다변화하는 만큼, 상장 유지 능력이 결여되었거나 투명성이 저해된 부실기업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퇴출하는 것이 시장 신뢰 확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시총 미달 기준 200억 상향…"다음 달 최초 케이스 나올 수도"
시가총액 요건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기준도 대폭 상향된다. 기존 40억원이었던 기준은 지난해 올해 150억원에서 2028년 300억원으로 단계적 상향이 예고됐으나, 규정이 추가 강화되면서 이달부터는 200억원, 2027년부터는 300억원의 기준이 각각 적용된다.
김성찬 공시제도 팀장은 "현재 강화된 시가총액 요건만으로도 약 50개 내외의 기업이 형식 상장폐지 사유 발생 리스크를 안고 있다"며, "들어오는 문턱은 예전처럼 낮지만, 나가는 관문은 훨씬 좁아져 기업들의 자구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스닥만 시총 기준으로 50개 내외 기업이 선정될 예정"이라며 "내달 최초 케이스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