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점검센터, 공공기관 아닙니다"...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한 이유는?

무료 보험점검 등 내세워 개인정보 수집...GA 보험 권유로 이어질 수 있어 공공기관 오인 쉬운 '보험점검센터' 명칭 주의...부당승환·보이스피싱 피해 우려 금감원 "동의 전 제공 목적·제공처 확인해야"...철회·삭제 요청도 가능

2026-07-01     이준성 기자
[사진=금융감독원]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무료 보험점검, 보험료 절감 상담, 숨은 보험금 찾기 등을 내세운 개인정보 수집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보험 영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가 단순 상담이나 이벤트 참여로 생각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다가 원하지 않는 보험 가입 권유 연락을 받거나, 부당승환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지적이다.

1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개인정보를 활용한 GA의 DB 영업과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GA가 DB업체를 통해 보험 가입 가능성이 있는 잠재고객 정보를 확보한 뒤 보험상품 홍보와 가입 권유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오인을 유발한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DB영업은 GA가 외부 DB업체를 통해 잠재고객 정보를 확보한 뒤 보험상품 안내와 가입 권유에 활용하는 영업 방식이다.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보험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인터넷·TV 광고로 상담을 유도한 뒤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보험점검센터' 등 공공기관으로 오인하기 쉬운 명칭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는 공적인 상담 창구로 생각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GA 등과 계약을 맺은 민간 DB업체일 수 있다.

실제로 금감원이 27개 초대형 GA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이들 GA는 100여개의 DB업체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정보 제공 범위와 목적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동의할 경우 원하지 않는 보험 가입 권유 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인터넷 선물 이벤트나 무료 상담 신청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할 경우,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GA의 보험 가입 권유 연락까지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정보 이용·제공 목적에 '보험상품 판매' 등이 포함돼 있거나 정보 제공처에 보험회사명, GA 회사명 등이 기재돼 있다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수집된 개인정보가 불건전 영업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소비자의 실제 위험보장 수요와 관계없이 보험료가 비싸거나 보장 혜택이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등 부당승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우려도 제기된다. 일부 DB업체는 금융 관련 업체가 아니라 광고대행업이나 텔레마케팅업 등을 영위하는 소규모 업체인 만큼, 개인정보가 DB업체에서 GA와 보험설계사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이 보험 리모델링을 이유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고 문구나 상담원이 '보험점검센터' 등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 DB업체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미 개인정보 수집·제공에 동의했더라도 철회와 삭제 요청은 가능하다. 정보주체는 DB업체와 GA에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철회 및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DB영업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GA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