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담대 스트레스 DSR 2단계 유지…3단계 전환 반년 유예

은행연합회, 금융위 행정지도 변경에 맞춰 7월부터 6개월간 적용 규제지역 제외 지방 주담대 50% 동결…수도권·규제지역·신용대출은 100% 상향 지방 차주 대출 한도 급감 우려 일부 해소될 듯

2026-06-30     박지안 기자
[사진=은행연합회]

[녹색경제신문 = 박지안 기자] 올해 하반기 지방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2단계로 유지된다.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변경에 따른 조치다. 당초 7월부터 3단계로 강화될 예정이었던 만큼, 지방 차주들의 대출 한도 급감 부담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3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스트레스 DSR 행정지도 변경 시행에 맞춰 규제지역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 한해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행과 같이 2단계 스트레스 DSR(기본 적용비율 50%)을 적용할 계획이다. 반면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 그 외 대출은 예정대로 3단계 적용비율인 100%로 상향된다.

스트레스 금리 산정 기준은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 취급분 가중평균금리로, 최근 5년 새 가장 높았던 시점(2022년 12월 5.64%)과 현 시점 금리 간 격차를 토대로 매겨진다. 이 금리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발표되며 이후 6개월간 적용되는데, 운영 범위는 최저 1.5%에서 최고 3.0%로 제한된다. 단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담대에는 이 같은 상한과 무관하게 3.0% 이상의 금리가 별도로 매겨진다.

적용 비율 역시 대출 만기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30년 만기 주담대 기준으로 보면, 고정금리 적용 기간이 5년이 채 안 되는 혼합형은 2단계에서 60%, 일정 주기로 금리가 바뀌는 주기형은 30%의 비율이 매겨지며, 고정금리 적용 기간이 늘어날수록 이 비율은 점차 낮아지는 구조다. 고정금리나 주기형 대출이라도 만기가 21년을 넘어가면 스트레스 금리 자체가 부과되지 않는다.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원을 넘어설 때만 스트레스 DSR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은 비주택담보대출이지만 주담대와 동일한 금리 적용 방식이 쓰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비주택담보대출은 신용대출 산정 방식을 그대로 따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방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보다 회복세가 더디고 대출 수요도 위축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시기에 한도까지 갑자기 줄어들면 지방 차주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한층 커질 수밖에 없었던 만큼, 이번 유예 조치는 시의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