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랩·신탁 돌려막기' 증권사에 배상책임 첫 인정...'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채권형 랩 불완전 운용 첫 분조위 결정...손해액의 60~70% 배상 권고 "고가매수·만기 미스매칭 운용은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어카운트(Wrap Account)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투자자 손실에 대해 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정을 내렸다. 채권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하거나 상품 만기와 맞지 않는 장기 채권을 편입하는 등 투자일임업자의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이 인정된 만큼 손해액의 60~7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채권형 랩 투자 손실 분쟁과 관련해 지난 29일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증권사가 고객 A와 B에게 각각 손해액의 70%, 60%를 배상하도록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채권형 랩은 증권사가 고객과 1대1 투자일임 계약을 맺고 자산을 운용하는 상품이다. 다수의 투자자 자금을 함께 운용하는 펀드와 달리 개별 고객의 투자 목적에 맞춰 운용할 수 있어 법인 고객의 단기 자금 운용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이후 시장금리가 급등하면서 채권과 기업어음(CP) 가격이 급락했고, 일부 채권형 랩 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하면서 증권사와 투자자 간 분쟁이 이어졌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증권사가 투자일임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분조위는 증권사가 고객 자산을 운용하면서 대부분의 채권과 CP를 시가(민평금리)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만기를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잔존 만기가 10개월에 달하는 장기 채권과 CP를 편입하는 등 만기 미스매칭 운용을 통해 투자 손실을 키웠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상당수 고가 매입 거래는 다른 고객의 목표수익률을 맞춰주기 위한 이른바 '제3자 이익도모' 목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증권사는 과거에도 유사한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도 고려됐다.
분조위는 이러한 운용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모두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손해액 산정 방식도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
분조위는 증권사가 적법하게 운용했다면 고객은 만기에 원금과 목표수익률에 따른 수익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실제 상환금액과의 차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해당 증권사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상환한 1210건 가운데 93.6%인 1133건을 목표수익률 수준으로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들도 과거 수십 차례 목표수익률을 달성한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동일한 수준의 수익을 기대할 만한 신뢰가 형성됐다고 분조위는 판단했다.
다만 배상비율은 투자자의 투자 경험과 금융 전문성, 운용 지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차등 적용했다.
이에 따라 신청인 A는 손해액의 70%인 12억6000만원을, 신청인 B는 손해액의 60%인 3억9000만원을 각각 배상받도록 결정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분조위 결정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자(증권사)의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조정결정"이라며, "고객의 재산을 위법하게 운용할 경우 행정상의 제재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책임도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분조위를 적극적으로 개최해 소비자권익이 한층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