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금 청구 훨씬 편해진다...금감원, 7월부터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 시행
- 보장공백 해소 위한 보험상품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개선 - 치매보험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 추가...배우자·직계존비속 한정 - 암·뇌․·혈관 상품에도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 운영 예정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다음 달부터 치매보험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가 시행된다. 현재 특정 대리청구인 지정 시 개인정보 동의 등 절차상 번거로움이 있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회사는 치매보험 가입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대리청구인 지정'뿐만 아니라 대리청구인의 성명, 연락처 등을 보관하기 위해 대리청구인의 정보동의가 필요한 번거로움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실제 대리청구인 지정률은 지난 2021년 26%에서 올 상반기 23.1%로 2.9%p 하락했다. 즉 치매가 발병하더라도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소비자가 늘어날 우려가 커졌다는 의미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치매에 걸리면 뇌기능이 손상돼 인지와 판단이 어려워지는 만큼 보험 가입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인 만큼 미리 이 제도를 신청해 두면 복잡한 절차 없이 곧바로 보험금 청구권이 보장된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여기에 더해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대리청구인의 개인정보 동의 없이도 대리청구인 지정이 가능하도록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를 추가한다.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의 경우 특정인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 동의가 불필요해, 소비자는 대리청구인을 편리하게 지정 가능하다. 다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무기명 대리청구인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고, 보험금은 계약자 계좌로 입금토록 한다.
'기명 대리청구인' 필요 서류도 간소화한다. 현재 보험계약자가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경우, 일부 보험회사는 ‘신청서’ 및 ‘신분증’, ‘가족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외에도 기명 대리청구인의 보험가입내역 조회 등 다소 많은 정보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름, 연락처,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계약자와의 관계 등 간소화된 최소한의 정보만 제출하고 이를 위해 '개인정보 동의서'를 통일키로 했다.
이같은 제도의 적용대상 보험상품도 확대한다. 기존엔 치매보험에 한해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하반기 중 대표적 중증 질병인 암·뇌·심혈관 보험 상품에도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운영한다. 추후 운영 경과 등에 따라 대리청구인 지정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치매보험 등의 가입자도 무기명 대리청구인 등 개선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알림톡 등을 통해 안내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은 소비자가 ‘장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만약의 상황(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라며 "보험가입에 따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기명 또는 무기명 대리청구인을 지정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