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대출받으면 이자 최대 0.2%p 싸진다…은행도 "대출 계획 있으면 7월 이후에"

지급준비금·예보료·서민금융 출연금 전면 금지…보증기금 출연금·교육세 인상분도 제한 7월 1일 이후 신규·갱신 계약만 적용…시장금리 상승으로 체감 효과는 미지수

2026-06-29     박금재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각종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이로 인해 대출금리가 최대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조차 "대출 계획이 있다면 개정 사항이 적용되는 7월 1일 이후에 받는 게 유리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핵심은 그동안 차주가 사실상 부담해온 은행의 법적비용을 대출금리에서 빼는 것이다. 지금까지 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이 부과되는 대출을 취급할 때 해당 비용을 가산금리에 얹어 차주에게 전가해왔다.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이 빠지는지 살펴보면 이렇다. 우선 지급준비금·예금자보험료·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세 가지는 대출금리에 전혀 반영할 수 없다. 이 세 가지는 실제로는 지난 2023년 1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이후 모든 은행에서 반영해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법으로 아예 명문화됐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출연금도 제한된다.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 대출은 출연금의 50% 이상을 금리에 반영할 수 없고, 보증과 관계없는 비보증부 대출은 출연금을 금리에 전혀 반영할 수 없다. 여기에 올해부터 시행된 교육세법 개정에 따른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에 반영이 금지된다. 교육세율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조원 초과분에 대해 기존 0.5%에서 1.0%로 인상됐는데, 은행은 이 인상분을 차주 대출금리에 얹을 수 없다.

차주 입장에서 얼마나 달라질까.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치로 대출금리가 최대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1억원 대출을 받는다면 연간 최대 20만원의 이자를 덜 내는 셈이다. 다만 실제로 차주가 체감하는 금리가 그만큼 낮아질지는 미지수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의 늘어난 비용 부담이 법적비용 이외의 우대금리 축소 등 다른 경로를 통해 전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제도의 적용 시점은 뚜렷하다. 7월 1일 이후 새롭게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대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 갱신이나 신규 대출을 앞두고 있다면 7월 1일 이후로 시점을 조정하는 게 유리하다. 은행권에서는 "대출 계획이 있다면 개정 사항이 적용되는 7월 1일 이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안내가 나오고 있다.

은행의 내부 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은행은 연 2회 이상 대출금리에 법적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는지를 자체 점검해야 하며, 점검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관련 내용은 내부통제기준에도 반영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법적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