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자율주행로봇' 등 규제 빗장 풀었다··· 바뀌는 산업현장

대한항공, '자율주행로봇' 활용 항공기 검사 서비스 가능 공유형 ESS 전력 거래 서비스, 실증 특례 어업권 외부에 대한 임대 및 기계식 장비 활용 제한 풀려

2026-06-29     최성 기자

[녹색경제신문 = 최성 기자]

산업부가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9건의 산업융합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논의·의결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산업부 장관), 관계부처 차관급, 민간위원 등 25인 이내로 진행되었다. 논의 내용은 5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 심의·승인, 4건 제도운영 등 보고로 이뤄졌다.

이번 논의로 대한항공의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항공기 검사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자율주행로봇은 보안과 안전상의 이유로 공항 계류장 출입이 엄격히 금지됐다. 이 때문에 정비사들이 최대 20m 높이의 아찔한 고공 작업대 위에서 직접 육안으로 항공기 외관을 점검해야 했다.

정부는 “이번 로봇 도입으로 기존 8~12시간이 걸리던 항공기 검사시간이 1시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것은 물론, 정비사들의 근무 안전성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스마트 MRO는 정비 대상인 항공기 상층부와 하부 외관을 인스펙션 드론과 지상 로버가 정밀하게 촬영하고, AI가 영상을 분석해 미세한 결함까지 찾아낸 뒤 정비사에게 즉시 알리는 결함 탐지 프로세스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재해를 예방함은 물론 검사시간을 기존 10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라온프렌즈' 등이 신청한 공유형 ESS(에너지저장장치) 전력 거래 서비스가 실증 특례를 받았다. 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전력 소비량이 급증하는 혼잡시간대에 배전선로의 과부하를 분산·해소할 수 있고, 실증에 참여하는 일반 소비자는 실질적인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또한, 현행 수산업법상 엄격히 금지되었던 어업권 외부에 대한 임대 및 기계식 장비 활용 제한도 풀린다. 전북 고창과 제주시의 어촌마을에서 기계를 활용한 바지락 채취나 해녀·갯벌체험 등 관광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어촌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기반의 관광을 활성화하여 어촌계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항공기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율주행로봇부터 어촌의 생산성을 고도화하는 마을어업권 공공임대까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특례들이 승인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국민들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